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양형일의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지도 높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지도 높이고 미착수지역에 대한 지원책 강구해야



□ 사업개요
○ 1910년 이래 사용중인 현행 지번주소는 위치 찾기가 어려워 국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국가경
쟁력 약화
○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선진화된 주소인프라 구축으로 국
민의 생활편리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를 목표

□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8027호)
● 법적 주소전환 : 도로명부여, 법적 효력 인정, 관련조치 등
● 도로명주소통합센터 설치 : DB정보통합, 표준화, 서비스 등
● 주소사업 촉진지원 : 종합계획 수립, 예산지원, 시설물 표준화 등



□ 사업기간 : 1997년 ~ 2009년(13년간)



□ 추진실적(’06.6.30 현재)
●인구(48,782천명) 기준 : 완료지역 33,125천명(67.9%), 추진중 13,444천명(27.6%), 미착수
2,213천명(4.5%)
●시군구(234개) 기준 : 완료지역 102개(43.6%), 추진중 93개(39.7%), 미착수 39개(16.7%)



□ 총사업비 : 2,771억원(’97~’05년 1,656억원, ’06~’09년 1,115억)

□ 아직까지 전국적인 시설기반이 완료되지 않았고 100여년간 사용해온 기존 주소에 대한 인식
변화의 어려움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용분야와 대상
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6월 말 현재 전국 추진현황 >
구분
시도추진현황완 료 지 역추 진 지 역미 착 수대상착수소계시ㆍ군ㆍ구소계시ㆍ군ㆍ구소계
시ㆍ군ㆍ구계23419510243.6%9339.7%3916.7%서울252525전지역--부산161615중구,서구,동구,
영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진구1기장군-
대구8877개 구지역 완료1달성군-인천10988개 구지역 완료1강화군1옹진군광주555전지역--대
전555전지역--울산5544개 구지역 완료1울주군-경기313117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안산,과
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이천,의정부,동두천,고양,구리14평택,용인,안성,김포,화성,광주,
여주,양평,남양주,파주,포천,양주,연천,가평-강원18167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홍천9삼
척,횡성,평창,정선,인제,고성,양양,화천,양구2영월,철원충북12122청주,제천10충주,청원,보은,
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증평-충남16162금산,계룡14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연
기,부여,서천,청양,당진,홍성,예산,태안전북1481전주7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무주6진
안,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전남2215-15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영암,무안,함평,영광,
장성,고흥,화순,해남,진도7곡성,구례,보성,장흥,강진,완도,신안경북23101경산9포항,경주,김천,
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13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
진,울릉경남20121진해11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밀양,거제,양산,창녕,함양,하동8김해,의령,
함안,고성,남해,산청,거창,합천제주422제주,서귀포-2북제주군,남제주군
1. 국민 인식도 확산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야



□ 2005년 12월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동 사업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조사결과(2001년 국토
연구원 조사와 대비)



□ 현 지번방식 주소 이용 실태
●목적지 찾아가는 방법(사람에게 물어서) 38.3% → 40.9%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2~3번 문의) 58.3% → 58.4%
●현 주소체계 변경 희망사유(길·건물 찾기가 어려워서) 50.8 → 54.4%



□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인지 실태
●도로명판 인지도(본적 있다) 72% → 74.1%
●길이름 인지도(알고 있다) 31.3% → 40.1%



□ 도로명주소 이용실태 및 만족도
●도로명주소 비사용 이유(무엇인지 몰라서) 40% → 30%
●도로명주소 만족도(만족한다) 54.1% → 63.2%
●만족이유(길·건물 찾기가 편해서) 35.2% → 53.3%



□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활용가치분야
●길 찾는데 편리 53.5% → 62.4%



□ 사용하지 않은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몰라서’ 라는 이유가 30%임. 또한 구 주소
에 익숙하다는 응답이 21.7%였음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4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는 도로명주
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됩니다. 국민들은 100여간 기존의 지번주소 사용에 익숙해 있어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장관께서는 바뀐 도로명 주소
와 표기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도로명 표기사업 지자체 조건에 맞게 지원해 기한내 완료해야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4일 공포되어 ´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
라 행자부는 ´09년말까지 전국적인 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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