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방안 마련되어야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개척 등 국
제화전략을 수립·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1994. 7. 15 민법상 재단법인
의 형태로 설립되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해외활동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제화재단은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증
진, 국제화 인력양성, 국제화정보 종합관리, 국제화 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12년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임
□ 21세기 세계의 흐름이 국가중심의 국가관계에서 지방정부, 민간중심의 국제관계로 변하고
있으며 지방의 세계화시대, 지방의 외교시대를 맞고 있음. 국제화재단은 이러한 지방의 세계화
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선도하는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국제화재단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어 국제화재단의 위상정
립과 공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 또한 국제화재단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
영되어 왔으나 ‘05년도부터 교부세가 중단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가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제약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단의 독자적 존립을 위한 법적, 제도
적 기반과 재원의 안정적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21세기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화재단의 역할정립과 활성화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국제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육성법 제정과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