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양형일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홍보·교육에 힘써야

공무원 퇴직수당, 홍보·교육에 힘써야




□ 언론보도(동아일보 9월 23일자 a12면)에 따르면 전직 차관보급부터 기능직까지 퇴직 공무
원 2만 여명이 “공무원 퇴직수당이 근로자 퇴직금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
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급여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
이라는데,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 퇴직금은「근로기준법」상 “퇴직시 평균임금×재직기간×100%”이나,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보수월액(평균임금 70% 수준)×재직연수×지급률(10~60%)”이므
로 퇴직수당은 퇴직금의 40% 수준임



□ 만일, 이 분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기하는 논리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 물론, 우리 법률체계상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보다「공무원연금
법」이 일반적 규정이고, 공무원연금 속에 근로자 퇴직금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을 감
안할 때,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의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문제는 퇴직 공무원들
의 집단소송과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식
되어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 소송에 참가한 대다수의 퇴직자들이 패소
할 경우 공연히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되어 안팎으로 부작용만 초래하고 된다고 생각함.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이렇듯 사실과 다른 내용이 퇴직 공무원 사이에 유포되기 전에 공무원연금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지금
이라도 불필요한 남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
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의 法定 노후소득보장체계
구 분공 무 원민간 근로자급여체계공무원연금+퇴직수당국민연금+퇴직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급여산식∙(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2%)+10%
*보수월액은 총보수의 60~70% 수준




∙1.8(A+B)(1+0.05N)
*A : 전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B: 가입자의 전기간 평균소득월액
N : 20년 초과가입 연수
* 소득월액은 과세소득분연금수급요건∙20년 이상 재직
∙60세 또는 정년 도달시∙10년 이상 가입
∙60세 지급비용부담∙공무원 : 보수월액 8.5%
∙정 부 : 보수월액 8.5%∙근로자 : 소득월액 4.5%
∙사용자 : 보수월액 4.5%퇴직수당퇴직금급여산식∙최종보수월액×재직연수×지급률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 차등
1~5년:10% / 5~10년:35% / 10~15년:45%
15~20년 : 50% / 20년 이상 : 60%∙퇴직시 평균임금×근무기간×100%
* 평균임금은 상여금 등이 포함된 총급여 개념
수급요건1년 이상 재직1년 이상 근무비용부담∙정부 부담(보수예산의 약 3.5%)∙사용자 부담(인
건비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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