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부가 기초수급자 연금보험료만 떼고 연금급여는 안 줘
2005년 한 해 43억 4천 7백만 원에 달해
고경화 의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후대책 심각”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급자 현금급여액 중
국민연금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연간 43억원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고경화 국회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에 의해 밝혀졌다.
현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부분과 타법지원부분을 제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측되기
때문에, 현물급여 지원이 되거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우 현물급여나 타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공
제되고 있다는데 있다.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며, TV 수신료, 전화요금 등이 기초수급자에게는 면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
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제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1인 가구 3,603원, 4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10,197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
급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차감되는 금액은 2005년 한 해 43억 4천 7백
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최저생계비 중 타법지원에 대한 차감액 :파일첨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국민연금보험료가 자동 공제된 후 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기초수급
자는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수급자는 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제공 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으나, 수급자가 기초
생활보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공제되었던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
한다. 말 그대로 ‘떼이는 것’이다.
고경화의원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평생 수급자로 남아있거나, 노후준비는 필요 없
다는 입장인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
거나 공제한 만큼 연금 노후소득보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