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석준의원]북한 영공 통과 노선의 항로변경 문제

북한 영공 통과 노선의 항로변경 문제



남북한은 지난 1997년 10월 상대방 공역 내의 항로 설정 및 이용을 위한 남북 항공교통관제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19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등지를 운항하는 국내 항공기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 왔음.



국내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매월 북한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영공 통과료
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산하 국제정산소를 통해 북한측에 지급하고 있음.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지급한 통과료는 총 950만4천360달러로
한화 기준으로 약 91억원 정도가 지불된 것으로 조사됨.



<국적기의 북한비행정보구역 통과료 지급 현황>
(단위 : USD)
구 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계비 고1998년29,100-29,100
(아시아나 항공 통과료 제외) 아시아나항공 사규에 의한 문서보존기간 초과1999년
174,96346,626221,5892000년740,25547,510787,7652001년729,30377,426806,7292002년
903,200125,3501,028,5502003년1,005,790106,7561,112,5462004년
1,292,145283,8721,576,0172005년1,844,425443,1962,287,6212006년(~6월)
1,193,270461,1731,654,443계7,912,4511,591,9099,504,360 ‘98년 아시아나항공 통과료 제외
※ 북한 공역 사용 이유
- 항로단축으로 인한 시간 및 연료비 절감
- 계절, 시간, 풍향․속 등에 따라 다르나, 뉴욕→인천노선 B747-400 기준으로 북한 공역이
용은 우회항로보다 비행시간은 1시간, 운항경비는 약 4,000$ 절감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은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미국발 한국행 및
사할린 운항편 등 일부 노선의 항로(캄차카항로)를 일본을 거치게 되는 북태평양항로로 변경
키로 했음을 밝힌 바 있음.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는 정부의 항로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
할 방침임 밝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고,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위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항공노선 조정을 조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항공노선 변경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지난 7월 5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수십분전에 승객 223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동해상공을 운항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대형 참사가
빗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이 이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항공
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하였음.
건교부도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고, 미사일이 발사 이후
인 7월7일에 뒤늦게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말고 우회할 것을 항공사에 요청한 바 있음.



결국 건교부는 지난번 미사일발사와 이번 핵실험시에도 국정원 등 관계부처로부터 즉각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임.
국가 기간망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유사시 비상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장관께서는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
성하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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