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석준의원]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협의제도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협의제도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는 2000년 1월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토지매입정책을 토지공사에 위탁하면서 협의매
수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된 토지는 2005년까지 346
필지, 159만평, 885억원 규모에 해당하고, 2006년도에는 48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
재 계약체결(1차 : 9.20~10.20)이 진행중임.



1)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그러나 매입한 토지에 대한 관리는 현재 장부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매수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됨.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협의매수의 기본방향은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도시환경보
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토지 등 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우
선적으로 매수하는 것임.
따라서 협의매수 토지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협의매수의 기본방향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
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현재 협의매수 토지가 애초 소유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사용되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드
러난 만큼, 장관께서는 매수 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편익과 토지이용의 효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
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림.



2) 계획적 매수제도 도입 필요성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매수토지가 토지소유자의 산발적인 신
청과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따라서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적 매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즉, 공익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공
익사업으로 보아 수용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계획적 매수제도의 도입이 필
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장기간 소유한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권 인정 필요성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토지공사가 제출한 2006년도 협의매수 기준을 보면,
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지역, ② 조정가능지ㆍ집단취락 해제지역 주변, ③ 국가가 매수하
여 녹지 등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한 토지, ④ 기타 건교부장관이 구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토지와 조정가능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토
지, 집단취락 해제지구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토지, 지정당시 제외된 집단취락지역 경계선
으로부터 0.5km이내 토지를 우선매수대상 토지로 하고,
우선매수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 환경보전 측면, 환경평가등급, 이용용
도, 도로조건 등 분야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일반매수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는 1차적으로 우선매수대상토지에 대하여 선정하고, 우선매수대상토
지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 금년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2차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되
는 것인데,
우선매수대상토지의 범위에 장기소유 토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형평성이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장기한 소유한 토지의 경우 우선매수대상 토지가 아닐 경
우라도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우선적인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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