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최인기 의원]전효숙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 요청 관련

2006. 10. 13(금)



전효숙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 요청: 헌법 절차 검토 없는 無知가 부른
청와대 · 국무총리실 · 행자부 · 인사위원회 合作品
… 절차상 하자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 부처 없어
… 청와대 민정수석 각본에 인사위 · 행자부 대서소 역할(?)




□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상태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 임명 및 국회동의 절차상 하자 발생에 대해 청와대, 정부, 그 누구도 문
제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음.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효숙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3년을 애써 무시한 채 신임 헌재소장임
기 6년을 보장받아주겠다는 일념으로 헌법 제 111조(헌법재판소) 제④항「헌법재판소의 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헌법조항을 무시하면서까
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와 국회가 인사청문과정에서 임명동의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 청
와대와 정부에 대해 헌법절차를 지켜 임명동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요청해줄 것을 요구함으로
써 헌재소장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문제는 정부로부터 ‘06.8.22일 국회의장에게 송달된「헌법재판소장(전효숙)임명동의안 요
청서」가 제출된 3일후인 8월25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불려가 잔여임기
가 3년이 남았음에도 헌법재판관을 사직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적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국회는 사직한 자연인 전효숙씨를 상대로는 청문특위(9.6~9.7)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인사청
문회를 진행하는 우를 범했음.
정부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 9월7일「헌법재판소장(전효슉)임명동의안 보정서」를 국회에 제
출했으나 이 또한 정부의 법률적 無知를 드러내고 말았음.



그 이유는 정부가 8월22일 처음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3일후인 8월25일 전효숙재판관이 사직
을 했으므로 헌법과 법률절차상 8월22일 제출한 임명동의서는 자동철회가 된 것으로 보아야하
며, 따라서 9월7일 2차로 제출한 임명동의요청서는 1차 임명동의요청서의 보정서가 아닌 헌법
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이었어야 합당함에도 또다시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장(전효숙)임명동의(인사청문)안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또다시 법절차를 어김.



정부는 국회가 3차에 걸쳐 전효숙 임명동의안상정을 무산시키자 급기야 9월 21일 국회법사위
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 오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
임.



□ 결론적으로「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요청의 件」은 노무현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절
차를 무시한 코드인사집착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 人事를 대통령의 의중대로 청와대
인사 · 사정 비서실이 총괄하고 정부인사 기안을 올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요청서
에 부서한 행정자치부 장관, 이를 받아 대통령께 올린 국무총리 등은 모두 청와대 들러리이거
나 대서소(?)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임.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게 누더기 임명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
소장 장기공석상태를 초래하고도 청와대, 인사 · 민정수석,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중앙인
사위원장,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데 있음.




○ 憲法 제88조에는 國務委員의 副署權限으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
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憲法學 冊을 보면 副署를 하는 목적은 立憲君主時代에 臣下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시작
된 제도로써「소관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되어있다.
※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누구도 책임지겠다던지, 국민에게 사
과한 고위직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



[묻겠음]



Ⅰ. 행정자치부장관은 3번이나 부서할 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가?
검토 없이 Sign만 하였는가?
국법상 행위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Ⅱ. 행정자치부장관은
3번에 걸친 임명동의안에 부서를 한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국민에게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



Ⅲ. 이번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행자부장관은 생각하는가?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인사수석인가? 민정수석인가?
(대통령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답변바람.)




첨부
① 헌법재판소장(전효숙)임명동의안 국회제출 1 · 2 · 3차 공문사본 각 1부
② 전효숙 파문 일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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