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석유류가격표시

산업자원부도 안 지키는 산업자원부 고시
「석유류가격표시제등실시요령」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고시 무시하는 주유소, 관리감독 소홀한 산자부…소비자 피해만 가중



산업자원부가 유가자유화에 따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 사실상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조사결과 산자부의 석유산업팀,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수출입협회, 한국석유협회, 한국
주유소협회 등 고시에 명시된 22개 기관중 소비자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부산과 울산,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단 3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자부 석유산업팀에서조차 지키지 않는 산자부 고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
책하는 한편 “설치·운영할 여력이 없다면 여타기관에서 운영중인 소비자 신고센터 등으로 관
련 업무를 위임 또는 통폐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일부 주유소가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석유류 가격표시제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
다 철저한 지도 및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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