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 「경품용상품권」의 재구성

◆「경품용상품권」의 재구성 ◆
- 문광부의 졸속 추진, 보증보험사의 공익 무시,
금감원의 감독 소홀이 빚은 경품용상품권 탄생의 비밀



□ 지정제 경품용상품권을 탄생시킨 보증보험은 보험상품의 일종이며, 보험상품에 대한 최종
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금융감독 당국에 있음. 그러나,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체적
인 보험상품에 대한 실적 보고 등의 의무는 없음.



o 경품용상품권에 대한 사회문제화 가능성을 언론에서 수시로 보도하였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적시에 시정·권고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연간 누적액 32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불법사행성게임
시장을 조성하게 되었음.



□ 외면받는 ‘딱지 상품권’에서 각광받는 ‘지급보증 상품권’으로 거듭나다.
o 국내 유일의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으로 경품용상품권에 날개(공신력)를
달아준 꼴.
o 공신력을 얻게 된 경품용상품권의 등장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은 더욱 탄력을 받아 폭발적으
로 확산(딱지상품권의 비환금성, 지정제상품권은 환금성 보장)
→ 더 많은 게임 이용자 유인과 베팅금액 증가 효과



□ 보험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절차



① <보증보험회사의 의무> 보험회사 보험상품 개발 후 기초서류 변경제출
- 보험업법 개정(2003년 5월)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판매 인가제도가 상품개발·판
매에 대한 자율성 확대 위해 신고제도로 변경
* 제출 기초서류 :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 경품용상품권 보증보험 판매일 05.7.22로부터 약 70여일 후인
05.10.6에 금감원에 기초서류변경제출
-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감위(금감원)
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71조 1항>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8절(보험상품 제출기준)>



② <금감원의 심사 의무> 금감원은 제출된 기초서류변경신고를 심사하여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경품용상품권 보증보험 상품의 문제점



①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졸속 추진



□ 경품용상품권 인증제를 실시 6개월 만에 폐지, 지정제 도입 과정에서 2005년 6월경 금융기
관 및 보증보험사에게 지급보증 협력 요청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중심으로 관심을 보였으나, 업무의 번거로움과 부수업무의 약관 신설
등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



□ 결국, 문광부가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품권보증보험 업력이 있는 서
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됨.



□ 서울보증보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에서 이용된다는 이유로 자사의 리
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급보증 조건을 제시하고 관철
-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 및 규칙」에 반영
- 인쇄-발행-유통-폐기 전단계에 걸친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상품권 이중 발행, 폐기 전 재사용 등의 문제 발생 및 문화관광소비 진작을 위한 가맹점 100 곳
에 대한 허위 신고 등 발생



② 서울보증보험의 공익을 무시한 이익 추구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대란 없다" 호언장담의 이면
- 최소한의 리스크만 안고 경품용상품권에 날개(공신력)만 달아준 사실 망각
o 서울보증보험은 IMF 직후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사회 공익적 기능과 공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음.
o '06.9.14 현재 총 18개 업체에 대하여 3,988억원 지급보증
o 총발행한도액 7,653억원, 담보금액은 1,643억원으로 보증금액 대비 담보율 41.2%
o <서울보증보험의 주장> 발행사 대표이사 및 주요주주를 필수 입보, 고의부도 가능성 사전
차단. 담보비율이 낮은 3개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지정한 우대업체가 연대입보 등으로 2007년 4
월 완전 폐지시까지 연착륙 가능 주장
* 발행사 약 50~60% 보유, 유통업체(총판, 게임장 등) 35~40%,
일반소비자는 5% 이내 보유 예상 주장
⇒ 지급보증범위가 전체 유통물량의 5% 이내의 '게임이용자'에 한해
'1인당 30만 원 한도범위‘ 내 , 애초에 상품권 대란 가능성은 희박하였음.



□ 상품권법이 폐지된(99.2)이후 마땅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짐.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졸속 제정한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운영규정』과
- 서울보증보험의 자사 이기적인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변경



□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지급보증보험
o 서울보증보험은 최소한의 리스크(이용자만 1인당 30만원)를 조건으로 지급보증에 나서게
됨.



□ 특히, 서울보증보험과 발행사간의 계약관계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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