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 축산분뇨처리 관련

농림부 국정감사
2006. 10. 13(금)




- 작년 해양투기폐기물중 축산분뇨가 30%, 해양오염원 1위.
- 2012년 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 축산농민 대책 없어.
- ‘91년도부터 올해까지 1조 713억원 지원하였으나 관리 허술.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금지되어 축산분뇨의 자원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바다에 투기하는 폐기물중 축산분뇨가 차지하는 비율이 27.7%로 해양투기폐기물중 1위로 해
양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말 축산분뇨 해양투기량은 274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양투기 폐기물 총 992만톤
중 27.7%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분뇨 발생량은 2003년 4,093만톤, 2004년 4,117만톤, 2005년
4,150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이유로 작년도 축산분뇨
의 해양투기를 오는 2012년 전면금지 할 예정이어서 시급히 축산분뇨 자원화 대책을 강구해야
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작년도 294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91년부터 올해까지 1조
71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명확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13일 2006년도 정기국회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은 “오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될 예정임에도 축산분뇨를 이용한 액비, 퇴비 자원화
물량은 전체발생량중 80% 내외로 정체되어 있어 보다 획기적인 자원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와 관련해서도 생산자단체에서는 화학비료
를 감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보다 획기적인 분뇨처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 예산지원과 동시에 운영자에 대한 환경의식 교육과 철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으로 환
경오염의 우려를 줄여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해양투기 업체가 차지하는 수의 비율은 0.5%에 불과하지만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양은 5.7%에 이르고 있다.
2002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총 8건, 8곳의 업체에서 무단 해양투기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이
중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하는 업체는 6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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