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012년 3%로 수정해야!
- 보조금 비율 인하, 융자제도 개선 필요!
- 기자재와 물품의 관세경감 제도 폐지해야!-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균형을 맞춰야!
※ 참조 : ‘신재생에너지, 이대로 좋은가’, 2006 국정감사 자료집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제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06년에 발
전차액지원 기준가격 인하 등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 적지 않
다.
우선, 보급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현재의 목표인 2011년 5%는 OECD국가의 평균 전망치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부처별 특정
평가에서도 보급목표를 재설정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본 위원은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조건, 지난 15년간의 실적, 향후 경제전망 및 에너지
소비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급목표를 2012년 3%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혜적인 지원제도
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약간의 세제
혜택을 주고,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설자금 70%보
조 또는 90%융자, 투자비 세액공제, 기자재 및 물품 수입시 관세 65% 경감, 생산한 전기 15년
간 적정이윤 보장 가격으로 의무 구매, 운전자금 90%융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이고 전폭적
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다.
설치자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보급사업에 혈세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은 옳지 않다. 보조금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매년 10%씩 보조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융자지원의 경우 지원한도(150억원)가 너무 많고, 상환조건(5년 거치 10년 상환)이 너무 좋으
므로 지원한도를 100억원 이내로 낮추고 상환조건을 3년 거치 5년 상환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물품 수입시 관세를 65%나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는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제도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사업과 보급사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10년, 20년 동안 연구개발에만 치중했다. 시제품개발이나 실험실 수준의
제작 내지는 시장창출에 필요한 정도로만 보급사업을 했을 뿐이다. 기술력이 갖춰진 후에 국내
에 보급하고 국내 보급이 일정수준에 다다른 후에 수출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보급목표를 저 멀리 잡고 그것을 달성하겠다
고 보급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풍력은
거의 100% 외국 제품이다.
후발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업체 배만 불려주
는 지나치고 성급한 보급사업은 자제해야 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중 기술개발비와 보급사업비가 3:7 정도의 비율인데 50 : 50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기술개발사업비는 수소·연료전지와 석탄가
스화․액화 기술 등 신(新) 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