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최철국]경유보다 비싼 바이오디젤 상용화정책 전면검토!

◎ 경유보다 비싼 바이오디젤 상용화정책 전면 검토해야!
- 바이오디젤 세금면제로 가짜경유 판쳐!!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BD5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일반차량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뿐이다. 이들
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바이오디젤을 개발하고, 경유에 소량을 섞어서 차량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상용화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비싼 대두유․폐식용유를 수입해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경유에
0.5%씩 섞어서 판매할 이유가 없다.



독일,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농업정책 차원이 아닌 에너지정책, 즉 신재생에너지 보급정
책의 일환으로 바이오디젤 상용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원료를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
서 제조해야 하는 바이오디젤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난 3년간 대두유와 원유의 수입가격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대두유가 2배 이상 비싸다. 그
렇다고 대두유를 만드는 공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바이
오디젤 보급사업이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것은 거의 없다.



둘째, 바이오디젤 상용화는 엄청난 세수결손을 초래한다.



바이오디젤의 공장도 가격은 경유(654원)보다 40%나 비싼 리터당 880원이다. 그래서 정부
는 바이오디젤에 부과해야 하는 각종 세금을 내년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유 5사 대표
협약대로 ‘06년 4만5천kl, '07년 9만kl이 사용될 경우 세수결손액은 738억원에 달하게 된다.
{(교통세+교육세+주행세=496.7원/리터)+부가세 49.67원}×1,350,000,000/리터
세금 면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유사휘발유 제조 ․ 판매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만들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근절되
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유사휘발유가 세금이 붙지 않는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 제조한 것이기 때
문이다.
유사휘발유 증가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그만큼 세수결손을 초래한다. 유사
휘발유로 인한 세수 탈루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바이오디젤에 세금을 붙이지 않을 경우 ‘가짜 경유’가 판을 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다. 세금감면액 738억원의 수배, 아니 수십 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바이오디젤 원료를 용제에 혼합한 ‘가짜 경유’ 적발건수가 11건이나 된다. 게다가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용제에다가 대두유와 식물성유지까지 섞어서 만든 ‘가짜 경유’는 차량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세금면제는 직접적인 세수결손 외에 가짜경유 제조에 따른 세금 누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세금면제 정책을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사전준비가 소홀했다.
현재 산자부에 등록된 BD 제조업체는 모두 9개사인데, 이 중에서 BND에너지, 에코에너텍,
BDK, 3M안전개발 등 4개사만 정유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
다. 실제로 제도 시행이후 산자부가 9개사를 실사한 결과 연간 9만kl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드
러났다.
외국의 바이오디젤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독일은 등록제로 “추정”, 프랑스는 허가
제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해외사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용화 정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장관, BD5 상용화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