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최철국의원]LNG 수입부과금 2년만에 2배반이나 인상!

◎ LNG 수입부과금 2년만에 2배반이나 인상!!
- LNG 수입부과금 인상 보류, 특소세 인하 필요



‘05년말 419.37원/㎥(루베)이던 산업용 LNG 가격이 ’06.9월 546.23원/㎥으로 무려 30%나 인
상됐다. 유가 상승에 비례해 LNG 수입가격이 올랐고, 특별소비세가 연초에 kg당 40원에서 60
원으로 50%나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2월 7일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15,480원/t인
LNG 수입부과금이 ’07.1부로 24,242원/t으로 56.7%나 인상될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인 채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입지난, 인력난 등으로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겪’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LNG 수입부과금을 24,242원/t으로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열량기준으로 석유(리터
당 16원)와 LNG 수입부과금을 똑같이 부과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열량기준으로 석
유와 LNG 수입부과금이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도 똑같은 적은 없었고, 같지 않다고 무
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LNG 수입부과금 인상의 진짜 목적은 에특회계 세입확대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명분으로 내세우며 너
무하다 싶을 정도로 석유류 수입부과금을 인상하고 있다.



04년에 리터당 8원이던 석유수입 부과금을 05년 1월에 14원으로 올렸고, 다시 올 2월에 16원
으로 올렸다. 2년새 2배나 인상했다.
LNG 수입부과금은 '04년에 9,780원/t이었는데 ‘05년 3월에 15,480원/t으로 58%를 인상했고,
또다시 ’07년 1월에 24,242원/t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년 만에 2배반이나 인상되는 것이다.



내년 1월 LNG 수입부과금 인상으로 세수가 1,800억원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이 돈은 고스란
히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다. 국민 부담으로, 특히나 기업 부담으로 에특회계를
확대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유사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세금을 부과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을 근절시
킬 경우 연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중 3분의 1 정도는 에특회계로 편입시
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07년부터 교통세의 3%(’07년 기준 3,420억원)가 에특회계로 편입
된다.



이 정도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LNG 수입부과금 인상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유가가 하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년에 인상한 특별소비세도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