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최철국의원]한미 FTA 피해 대책은?

◎ 한미 FTA 피해 대책은?
- 대미 무역흑자 감소, 대책이 있는가?
- 중소기업 기반붕괴 우려, 사전 지원책 필요!
- 제약업계 타격, 신약 성공불 융자로 지원해야 !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7.2%이지만 미국의 관세율은 1.5%다. 즉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산 제품의 미국내 판매가격이 1.5%인하되지만, 미국산 제품의 국내판매
가격은 7.2%나 인하된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폭(‘05년 대미 무역흑자 107억불)이 감소하
고 궁극적으로는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FTA가 한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장관, 한미 무
역흑자 감소 전망과 대책은?



최근 원화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등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수
출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 상반기 현재 수출기업의 수는 2만3,1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6개(6.1%) 감소했
다. 1999년의 3만1,992개보다는 무려 8,816개가 줄어든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글로벌
대기업의 공략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FTA 피해대책을 기업 입장에서 마련해야 하고, 사후구제책보다는 사전대비책을 철저하게 수
립해야 한다. 장관, 견해와 대책은?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입 실적 품목 1,781개 중 242개 공산품 분야가 관세철폐로 피
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약품 원료는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관세 철
폐시 수입증가로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1987년 [물질특허 제도] 도입 직후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로 돌파구
를 열었듯이 한미 FTA를 오히려 보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신약은 엄청난 부가가치(Amgen은 3개 신약으로 한 해 매출 50억 불)를 창출하는 차세대 먹
거리 사업이다.
신약개발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본이 필요(평균 개발비용 6억불)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평균 신약개발 기간 14.9년) 성공가능성이 낮은(10~20%) 사업이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도 임상 1단계 성공 후 개발제품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외국의 제약 메이저
사와 제휴하여, FDA 허가 및 상품화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약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위험을 분담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임상시험 단계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해 신약개발의 걸림돌
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