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헌법재판소장없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사무처장의 부실한 답변으로 국정감사의 한계드러나
2005년도 국정감사시 사무처장 답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라는 답변 7번,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7번,
심지어 “헌법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물음에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어”답변까지
사무처장 답변만으로는 부실하여 국정감사 실효성 없어
책임있는 국정감사 위해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답변해야
헌법재판소의 내실있고 책임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의원들
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어제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합의를 해 금년 헌
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뭔가 다르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녁 늦게 공문을 통해 불참통보를 해와 실
망감을 감출 수 없음.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음.
국정감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답변하는 사무처장은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국정감사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
임.
지난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속기록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음.
의원질의에 대한 사무처장 답변이
-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이 7번
-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7번이었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음.
헌법재판소 06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도 잘 명시되어 있음.
- 2005년도 주요업무 첫 번째가 “심판사건의 처리”이고,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역시 첫 번째가 “권리구제 및 심판기능의 강화”로 되어
있음.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실적이 바로 ‘심판’기능이라는 사실임.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심판의 진행에 관한 전
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들 혹은 재판소장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당연히
-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통계 관련 사항이라든지,
-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언제 심리가 열릴 것인지,
재판관의 회피 사유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며,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사무처장께서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라든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한다면,
그런 대답 들으라고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국회의원에게 헌법적으로 부여된 국정감사에서도
이럴진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느냐란 질
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한 바 없습니다”라고 당시 사무처장께서 답변한 사실입니다.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사법권 독립을 몰라서 헌법재판소장의 국회참석을 요구했겠습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에서...헌법재판소장의 업무공백으로 헌
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보다 책임있는 국정감사를 해보고자 국회 법사위 전
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의해서 헌법재판소장의 답변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 결정한 것인
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해야 할지,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대로
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답변이 나올 것이 뻔한 일일텐데...
헌법재판소장의 질의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