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헌법률심사 등 심판사건 처리지연
위헌법률사건 73% 선고기한 넘겨
위헌이나 한정위헌, 헌법불합치를 받은 결정들의 접수일에서 종국선고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
균 601일이나 걸려
1. 현황
-180일 도과 규정==
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건별 180일 도과 사건
구 분계류건수180일 도과 건수위헌법률심사2619헌법
소원제68조제1항739598377273제68조제2항141104권한쟁의1111
- 특히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지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지연으로 인한 국
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 2001년 이후 2006년 9월 30일까지 심판에 회부된 헌재법 제68조제2항 사건은 총 526건이
고, 그 중
- 위헌이 9건, 한정위헌이 3건, 헌법불합치가 10건, 심리중인 사건이 140건임
- 이 중에서 위헌이나 한정위헌, 헌법불합치를 받은 결정들의 접수일에서 종국선고일까지 걸
린 기간은 평균 601일
※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에 대한 위헌소원(2002헌바80)은 결정이 나는데 무려 1388일이
나 걸렸음(2002년 9월 11일 접수, 2006년 6월 29일 결정, 약 3년 9개월여)
○ 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해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75조7항)
-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재심을 청구하지 못해...(헌재법 제75조 제7
항의 위헌소원(2000.6.29. 99헌바66)참조)
○ 법원의 소극적 심판제청권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 따라서 헌
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심리 및 결정기간의 법정기간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2. 대책질의
최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로 인한 헌재의 업무공백에 대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
서 헌법재판소가 법정기간을 넘기고도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
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처리하지 않고 있음으로해서 상당수의 사건이 모
두 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게
된 사태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할 것임.
민사소송법 제1조에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은 그 결론이 타당해야함은 물론이지만 소송절차 역시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조속히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