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이상민의원>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법률 정비에 1년 5개월 걸려...
백지위임 등, 똑같은 위헌사례 반복...
헌법재판소, 실효적인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법령의 위헌성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역할 또한
하여야...



○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
간이 건당 평균 507일(약 1년 5개월)



○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여, “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헌법재
판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법제처 역시 미개정 법령의 목록을 관리하면서, 정비 여부를 체크하고 있음



○ 법사위에서 법안심리를 하다 보니,
헌재의 위헌결정 사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을 만들어내는 데만 급급한 인상을 받았음



- 위헌결정으로 법조항이 무효화되면, 그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 및 국민의 법에 대한 신
뢰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만들 때부터 법에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데 주목해야 할 것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추상적 혹은 사전적 규범통제를 채택하지 않고,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후적 교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

- 그래서인지, 위헌결정이 나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며, 앞으로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작업이 정부기관·입법기관 및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



-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입법적 과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여겨짐



○ 따라서 헌재가 헌법재판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를 강
화 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의 생성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에도 주목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