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이상민>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요청도 급증,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요청도 급증,
청렴위 실수로 신분 밝혀진 사례 발생



연도별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요구 및 조치실적(02년~06년 8월말)
연도합계신분보장조치기각취하종결조사중원상회복취업알선인사교류소계합계
40315911839200242114----20032----2---20044--22-2--2005201-2384232006.810----1216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요구 급증,
-200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40명이 신분보장 요구
2002년 4건에서 지난해 20건, 금년 8월말까지 10건...



-청렴위의 내부고발자 보호의지 의문, 청렴위에 이해 내부고발자 신분 밝혀진 사례 발생



-청렴위 출범이후 청렴위 직원에 의해 신고자 신분 노출 사례 반복



<사례 1>



206년 7월 대구 ‘밀라노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공무원비리 등 부패행위를
청렴위에 신고하자 청렴위는 담당공무원을 대구패션조합으로 파견하여 제보자와 면담 조서작
성, 그러나 제보자의 신분이 상사인 피제보자에게 유출된 사건.



신고협조자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요구자 등의 신분이 포함된 문서
가 유출되 사례.



- 조사결과 청렴위 직원이 의도적으로 확인조서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프린터 인쇄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지정된 프린터가 아닌 다른 프린터에서 확인조서가 출력되어 피신고자에게 전달
된 것.



-아직 청렴위 직원에 대한 조치 안하고 있음,




<사례 2>



- 2005년 2월 ‘00도서관 서고동 전기공사 감리원 부당교체’건을 신고.
그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 신고자가 우편신고한 사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이 00로 기관송부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
적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송부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된 것임.



- 조사결과 담당 조사관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조사관은 ‘서
면경고 및 원소속 복귀’, 감독책임자인 담당관에 대하여는 ‘서면경고’, 국장에 대하여는 ‘구두주
의’ 조치를 하였음




<사례 3>



-지난 2월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국회도서관이 공사예산 1억여원을 부당집행한 사실을
청렴위에 신고.



청렴위는 제보자가 신분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담긴 신고서류
를 국회 사무처에 보냈고,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 밝혀짐.



청렴위의 신고사무처리지침에 의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
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무시.
청렴위는 신분을 유출한 직원 2명에 대해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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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부고발의 신분을 보장해야할 청렴위가 오히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과실
을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청렴위에 의해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있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제보자 신분노출사건은 청렴위의 안일한 제보접수 방식과 담당공무원의 처리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렴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내부 고발은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부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참여정부의 선거자금 개혁 사례에
서 보듯이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이 필수적.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와 정의감이 없으면 불가능. 신원이 노출되면
따돌림과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



따라서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목숨 걸고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겠는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 삼중의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렴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내부고발자 43.3% 신고했던 것 후회-설문결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청렴위에 내부고발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밀유지.신
분보호에 대한 불만>이 50%나 나왔는데, 특히 30명 중 12명(40%)은 조직 내에서 신고 취하를
종용받았다고 답해 신고자의 비밀보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 마련 시급.



■ 한국행정연구원이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공직자 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부패신고를 했던 공직자 중 43.3%는 신고했던 것을 후회



- 주변에서 부패행위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겠다는 응답 50%



- 부패행위자 처리 결과 만족하는가 60%가 불만족
매우 불만족 40%, 불만족 20%
보통 10%, 만족 13.3%, 매우 만족 3.3%



- 비밀보자·신분보호에 대해서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