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이상민>민간부문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은 사각지대, 대책
의원실
2006-10-13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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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은 사각지대, 대책 시급
사립학교의 교육 비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불법 첨가 등 민간 기
관·기업의 공익 침해행위의 고발에 대해서는 현행 부패방지법으로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
민간부문 내부고발자는 보복징계를 당해도 하소연할데가 마땅치 않음.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경우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원상회
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민간부문은 권고이외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
2004년 우리은행 대규모 불법 대환대출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던 김모씨는 금융감독원이 회사
에 김씨의 신분을 다시 ‘제보’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음.
최근 사학의 내부고발자가 늘고 있음.
이미 내부고발 보호대상인 국공립학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사학도 95% 이
상이 국가예산에 의해 지원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신고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청렴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