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무원 비위면직자
최근 4년간 1,370명, 연평균 340여명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74.4%,특히 파면징계자 44.3%나 늘어,
한탕주의 비리규모와 강도 커져
재취업자 383명으로 28%, 규정위반취업도 4명
1. 현황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비위와 관련해 면직된 공무원의 수가 1,370명.
연평균 340여명에 달하는 수치. 하루에 1명꼴.
<연도별>
2002년 357명, 2003년 317명, 2004년엔 396명, 2005년 299명.
<징계유형별>
해임이 578명(4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파면으로 441명으로 32.2%,
당연퇴직처리가 351명으로 25.6%.
특히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74.4%를 차지하고,
파면의 경우 2002년 88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44.3%나 증가.
<소속기관별>
중앙행정기관이 581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348명, 25.4%),
지방자치단체(335명, 24.5%),
교육자치단체(106명, 7.7%) 順.
<행정분야별>
경찰이 252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분야가 226명(16.5%),
재정·경제(228명, 16.6%),
세무(91명, 6.6%), 농림환경(89명,6.5%), 교육(80명, 5.8%) 기타 順.
<직급별>
6급이하가 69.3%(950명)으로 가장 많고, 4~5급이 23.1%(317명),
1~3급의 고위공직자도 7.5%(103명).
2. 문제점
비리규모와 강도가 커져
전체 비위면직자 수는 200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
특히 중징계인 파면징계자가 급증
2002년 88명에서 2005년 127명으로 44.3%나 증가.
공무원비리의 규모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가운데 383명(28.0%)이 재취업.
그 가운데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한 사례가 4건.
3명은 자진사퇴하고, 1명은 조사과정에서 해당회사가 임용취소.
3. 대책질의
최근 건설관련 6급 공무원이 30억 가까이 횡령해서 고급별장과 고가의 동전을 구입하고 유흥
장 출입하는 등 문제가 된 것에서 보듯 공무원비리가 한탕주의 경향으로까지 흐르고 있는 등
비위규모나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
공무원비리 단속강화와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비위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재
취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렴위원회 위원장
의 견해와 대책은?
※비위면직자 재취업현황
∘ 2005년 12월 기준 : 383명 재취업(28%)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 위반 건수 : 4건
- 근거규정 : 부패방지법 제45조, 제46조, 52조
- 임용취소 1건, 자진퇴사 3건
∘사례
- 정통부 국제협력과 출신 공무원이 K 통신회사로 이사로 취임(조사 과정에서 임용취소)
- 전남도청소속 공무원이 건설업체에 근무(인허가 관련 업무, 자진퇴사)
- 건교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수주 및 발주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건설업체에 재취업(자진
퇴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보통신설계부장 출신 공무원이, 근무 당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회사
(KDnet: 통신장비업체)에 재취업(자진퇴사)
※관련 규정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
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
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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