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청렴계약제”--감시시스템 全無,
법원의 불공정약관 판결까지 겹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우려
1. 현황
청렴위가 각종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 공공부문 계약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도입을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여
현재 조달청 건설교통부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0~50개의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에 있고, 또 경남도 대전시 전주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
음.
계약대상 업체가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등에게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등
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라 계약의 취소·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 이러 한 금품제공 사례가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기 위해 시행.
※ 청렴계약제란?
공공부문의 각종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 관계
직원과 업체 종사자가 뇌물제공 및 수수 또는 담합 등의 비리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
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응하는 제재를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 후 그 서약내용
을 계약서 특수조건으로 명기하여 이행토록 하는 제도
2. 문제점
도입초기만 해도 기관들은 경쟁이나 하듯 공사 수주나 납품 계약 때마다 제도 시행을 떠들썩하
게 발표해 왔지만 실시 4~5년만에 형식적인 첨부문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청렴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제도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이
라는 지적.
거기에 최근 8월 대전지법에서 ‘청렴계약’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결까지 한 상황.
지난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제 8민사부에서는 S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
한 ‘2006카합774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건네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사발주 공공기관과 건
설업체 사이의 '청렴계약'이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불공정한 '약관'에 불과하다는 결
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공사발주 공공기관의 조치
는 무효라고 판결
청렴계약제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음.
3. 대책질의
청렴계약제 시행이후 지금까지 청렴위원회에 청렴계약 위반 및 제재 사례가 보고된 적이 단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최근 8월 대전지법에서 ‘청렴계약’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
대로라면 최근 많은 고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관급공사에 만연한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부패추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진데,
청렴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