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청렴위,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정당공천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제기
1. 현황
-2006년2월20일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국민일보 2006년2월20일)
- ‘05.8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 당선 후 재선공천을 위한 인사·이권 청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방선거 정
당공천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표명
- 지역사회 비리 척결을 위해 지역업체 대표 등 토착세력과 지방의원, 지자체장과 지방공무원
등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비리의 삼각연결망’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2. 대책질의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임.
- 정당공천으로 인해 부패가 유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견해는?
- 청렴위는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대통령 주재로 열릴 반부패관계
기관협의회에서 공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는지?
-청렴위 입장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부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면 마땅히
기초의원선거 등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
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