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 - [교육]장애학생 전,입학 거절경험 30%에 달해
의원실
2003-09-2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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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칠 교사 없어 곤란하다 50%, 5회 이상 거절 경험도 - 학교장, 장애학생에 대해 50%만이 긍정적 대우 - 통합교육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의 적극적 예산지원 필요 장애 학생이 입학이나 전학 시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학부모의 3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로는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뇌성마비 자녀들의 55.8%와 일반학교에 다니는 정 신지체 자녀들의 53.3%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자녀와 그 부모 들이 느끼는 차별이 훨씬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입학이나 전학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 중 57.8%는 1-2회 정도였으나, 23.3%는 3- 4회, 18.9%는 5회 이상이나 거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입학과 전학에 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 소, 장애아동 통합을 위한 부모회,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여론조사 TNS 등과 같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 3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를 분석한 정책자료 ‘장애학생의 교육권 차별실태와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우도 50%에 달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거절 하지 않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실제로는 받지 않는 경우도 5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또한, 입학 및 전학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부당한 대우로 자녀와 부 모를 불쾌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입학이나 전학 과정에서 장애자녀 의 부모들은 ‘학교 측의 관료적 또는 고압적인 태도’(28.7%)나 ‘다른 학교로 보내라는 권유’ (21.3%) 등의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관료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는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35.6%)에서, 학교별로는 특수학교 보 다는 일반학교(34.4%)에서, 장애별로는 정신지체 자녀(39.5%)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일반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배치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번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확보된 특수교육 예산 64억중 일부가 특수교육 보조원제도에 사용되 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대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학교장에 대한 불신이 일반교사나 동료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학교장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이해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낮아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자가 ‘긍정적이고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부모 는 19.4%인 반면, 48.4%의 부모들이 ‘긍정적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지원 은 하지만 부정적’(19.4%)이라거나 ‘부정적이고 지원도 하지 않는다’(12.9%)는 응답도 높게 보 이고 있다. 한편, 교육환경적 측면에서는 장애학생 부모들은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장애학생 교 육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6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정신지체 자녀 부모는 69.4%의 만족도를 보여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정신지체 자녀 부모(60.0%)나 특수학교의 정신지체 자녀 부모(58.3%)보다 훨씬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동이나 접근 등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어 교육적 중재가 충분히 주어지는 일반학교가 완전 분리 교육을 수행하는 특수학교보다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여 주기 때문으로 통합교육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교과(예체능이나 과학실험 등) 시간에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특수학급 이 없는 일반학교에서 무려 40%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별로는 정신지체(36.8%)에서, 그것도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에게는 무려 46.7%의 높 은 수업 참여 제한 조치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서, 정신지체장애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차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학생 차별 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 야 할 과제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64.3%), ‘안정적 예산 확보’(60.3%), ‘교사들 의 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재교육’(57.7%), ‘지역사회 장애인 교육지원’(34.3%), ‘교육기관 의 편의시설완비’(27.0%), ‘장애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