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판결종료후 의·약사 면허취소 지연

판결종료후 의·약사 면허취소 지연



최근 3년간 면허취소 소요기간 의사 평균 7개월7일, 약사 평균 4개월12일
장복심의원, “국민건강과 직결, 사법부와 협력 조속히 면허자격 관리해야”



○ 법원의 판결이 종료되어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함에도, 정부가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
로 제출한 “판결종료후 의사와 약사 면허 취소기간”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판결종료후 면허 취소
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의 경우는 평균 7개월7일이 소요되었으며, 약사의 경우는 평
균 4개월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양모씨의 경우 2002년 10월8일에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1년6월20일이 경과한 2004년 4월
28일에 면허를 취소했고, 의사 신모씨의 경우 2003년 1월20일에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1년8월
16일이 경과한 2004년 10월6일에 면허가 취소됐고, 공모씨의 경우 2005년 1월3일 판결이 종료
되었으나 1년5월2일이 경과한 2006년 6월5일에서야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의료법 제52조와 약사법 제71조에 의하면 의료 및 약사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취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장복심 의원은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격사유 발생시 즉각적으로 면허를 취소하여 추
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법원의 판결이 종료되
었음에도 의·약사 면허취소 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법부와 긴밀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대로 조속히 의·약사의 자격관리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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