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실] 기초생활보장 전국민의 3%에서

기초생활보장 전국민의 3%에서 10%로 확대해야



“ 비수급 빈곤층 141만 명, 잠재적 빈곤층 179만 명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두터워
복지선진국처럼 전 국민의 10%내외를 공적부조 대상으로 하여 기초생활 보장해야 ”



○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0월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
대를 해소 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현행 전 국민의 3%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빈곤율 및 빈부격차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소폭 다시 악화되는 추세이고, 사회경제
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병·실직·장애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



○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가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
산에 투입되고 있지만, 전국민의 3.0% 수준인 142만명에 머물고 있다”고 전제하고 “비수급 빈
곤층이 3.0%인 141만명에 달하고,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서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
내의 차상위계층 규모가 263만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들은 생계와 의료, 교육 등 도움이 절실
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의원이 공개한 “비수급 빈곤층이 3.0%인 141만명에 달하고,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이라는 통계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빈곤걱정 없는 사회를 위
한 Safety Plan 2005”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엄격한 책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30%~50%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료·교육·주거비 등 가구별 특정욕구 지출로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는
욕구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과반수 이상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이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
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에서 130%미만으로 확대하고,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7만명, 재산 소득환산율 개선 3,027가구(현행 기초생
활보장 수급대상 1가구당 평균 1.76명으로 환산시 5,327명)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절대빈
곤층 중 비수급 빈곤층이 141만명, 그리고 잠재적 빈곤층이 179만명에 달하는 실정임에 비하
면, 보건복지부의 개선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권자’라 하여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임을 명시하
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
하고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141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과 재원 확
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최우선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나아가 “대다수 복지선진국에서는 전 국민의 10% 정도를 공적부조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생계와 의료, 교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재산 및 부양의
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현
재 전 국민의 3%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유시민 장관의 견해와 대책
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