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후속 보완대책 ‘낙제점’
○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1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
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후속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고 집
중적으로 추궁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
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당초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와 비교하여
환자의 알권리 신장, 국민의료비 절감 등 미흡한 점이 있고, 의약분업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
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아직도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않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36.7%에 불과
○ 장복심 의원은 먼저, “약사법 제22조의2는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
·약·정 합의사항의 첫째 규정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이 시·군·구 의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고, 의사회분회
는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며, 의사회분회가 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거나 및
추가할 경우 약사회분회에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최초공고일로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의사회분회에서 약사회분회로 처방
의약품목록을 제공한 곳은 229개 분회 중 36.7%인 84개 분회에 불과하고, 공고까지 마친 곳은
26.6%인 61개 분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전혀 제
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곧바로 재고의약품 증가 등 약국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부
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약사법 제22조
의2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나아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분회에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사회분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분회에 대
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바람직한 지역내 의약간 협력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표>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공고 현황(최초공고일~2006.6.30)
처방전 2부 교부 미이행시 처벌 규정 신설해야
○ 장복심 의원은 다음으로 “의약분업 시행당시 환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처방전을 2부 교부
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처방전 2부 교부
는 환자의 알권리 신장의 핵심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지도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4년 자료를 보면, 처방전 2부 교부율이 종합병
원 90%, 병원(치과포함) 86%, 의원 28%, 치과의원 79% 등으로 의원급의 경우 무려 72%가 미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안이하게 대처하자 처방전을 2부 교부하던
의원들도 이제는 1부만 교부한다고 한다”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국회에서도 처방전 2매 교부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
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차례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그 이
후에는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처방전 2부 교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
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
하고 의약분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처방전 2부 교부의무 준거조항을 의료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표> 의료기관 처방전 2부 교부 실태 (2004년)
약사의 복약지도 내실화해야
○ 장복심 의원은 또 “약사법 제22조 제4항에는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
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해 약사회와 협력하
여 매년 복약지도 실무지침서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복
지부가 직접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