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추가질의
의원실
2006-10-14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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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추가질의>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부담금 부과대상이 415개 단지가
아니라 100여개 단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당초, 건교부에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더
니, 거부했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테니 재건축 추진 아파트 내역을 달라”고 했고, ‘2006년 8월말 현
재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내역’을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다시 산출을 요청했지만 또 거부했었다. 당시 담당자의 말은 “정
그렇다면 산출하는 방식이 이러이러하니 직접 산출해보라는 것”이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이는 건교부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다하고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과다
하고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이 100여개 단지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금액과 함께 지
금 제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