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6년 국방위 국정감사 첫날,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
서 국방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행태를 ▲배째라 형(자료제출거부) ▲차일피일형(자료제
출 지연) ▲눈 가리고 아웅형(자료제출 부실) ▲구렁이 담 넘기형(기만)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국방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감방해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 배째라형
ㅇ 작계 5026ㆍ5027ㆍ5029 등의 작계자료(8.25요구)와 2003년 3월 합참에서 작성한 ‘자주국방
비전’(9.8요구)과 ‘자주국방 추진계획’(9. 11요구)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
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
- ‘자주국방 추진계획’은 이미 한차례 대면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재요청
을 했으나 자료제출 거부. 자료제출 거부 공문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하단의 단서규정 즉, ‘5일 이내 소명’을 넘겨 도착(9.25)하여 동 법률을 위반
☞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
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
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
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ㅇ 각 군 장성 등 국방부 및 합참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자의 출신지, 주요 학ㆍ경력등의 자
료를 요구하였으나 출신지 등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을
들어 자료 제출 거부
- 군 인사에 있어 지역이나 임관출신의 편중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조차 거부
* 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히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ㅇ 2001~2005년간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연구용역결과물 제출 요구에는 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자료 미제출
■ 차일피일형(자료 제출 지연)
ㅇ 방위사업청 GOP 전자철책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자료(입찰업체 세부평가내역서, 평가
위원 세부명단, 에스원 제출 제안서) 및 현직 포함 주요경력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상 비
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등의 갖가지 변명으로 시간 끌기
- ‘영업상 비밀’은 관련 법률의 자료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국방부, 합참
을 비롯한 주요 군 부대를 선정하여 지난 9월 18일, 9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상황일지를 요구하
였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건도 도착하지 않고 있음.
- 그나마 지난 10월 10일에서야 3275부대에서는 SI비밀을 이유로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육본, 항작사, 1ㆍ2ㆍ3군사령부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므로 필요하시면 직접 대면설명
드리겠다”는 답변 도착
ㅇ 이밖에도 대다수 자료가 시한을 넘겨 제출
■ 눈 가리고 아웅형(불성실 자료 제출)
ㅇ 상대적으로 국방 관련 자료의 경우 타 부처보다 기밀사항이 많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웬만한 자료는 모두 대면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수백페이지 짜리 문서를 짧은 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만 조치함으로써 국감 준비에 막대한 지장 초래
- 복사는 커녕 필기조차 못하도록 하여 자료활용에 어려움
ㅇ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핵심자료는 빼고 자료 제출, 자료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시간 지연
■ 구렁이 담 넘기 형
ㅇ 자료제출 요구에 유선 상으로 “필요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내주겠다든지” 하
며 처음에는 협조적으로 나와 자료제출에 안심하도록 방심을 유도하고 그 후 따로이 챙기지 않
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독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 자연적으로 자료
제출 받는 시간과 노력이 배 이상으로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