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10. 16>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보 도 자 료
한 나 라 당 이 계 경국회의원(정무위원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7호
TEL: 788-2450, FAX: 788-3637
‘공정거래위원장, 매뉴얼대로 답변할 것인가?’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원하는 자료하나 받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면 불만소리가 큼. 심지어는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에 하달한 ‘국감수감 매뉴얼’ 때문에 ‘국정감사 못하겠다.’는 불만까지
팽배한 상태임.
특히, 5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적으로 만든 <국회업무 매뉴얼>은 ▲국정감사 ▲법안심사
▲결산안심사 ▲예산안심사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등 국회활동 전반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수
감매뉴얼보다 진일보한 것임.
국정감사의 경우, 자류제출 절차(15쪽)을 보면 국무조정실의 수감매뉴얼을 원용하여 최고 5단
계의 결재를 거친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결재가 많아질수록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부실하
게 되는 것은 자명함.
심지어 각 의원실에서 질의서를 입수하여 만들어진 답변서를 독회하는 것은 물론, 질문의 정도
에 맞추어 답변의 수위를 정해 놓고 그 수준에서 공정위원장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있음.(매뉴얼 21쪽)
이는 심각한 국정감사 침해행위이며 증언감정법 제12조제2항의 검증방행행위임.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남기고자 정책질의자료집을 발간함.
※ 첨부 -「공정거래위원장은 매뉴얼대로 답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