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박승환의원] 토공, 직원들도 내부정보 이용 땅장

토공, 직원들도 내부정보 이용 땅장사,
징계는 솜방망이, 내식구챙기기 급급
- 공사직원 9명 파주교하, 용인동천 등에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 매입
해 차익 남겨 -



토지공사가 박승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에서 개발한 파주교하사업지구에서 공
사직원 9명이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
지 등의 수분양권을 매입하여 이중 6명은 2천만원-5천만원까지 차익을 남겼으며, 나머지 3명
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전북지역본부 군산사업단 개발팀장 김모씨는 ‘02년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용인죽전 블록형단독
주택지를 부친명의로 매수하고 약 3개월후 전매해 전보조치를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03년 공사에서 개발한 파주교하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원에 사촌여동생 명의의 차명
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04년 하반기경 최초 수분양권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웃돈 5천
만원으 포함 총 11억 5천만원을 받고 재매각하였음.



서울지역본부 하남풍산보상사업소 과장 이모씨는 02년 남편 이 모차장이 용인죽전 블록형 단
독주택지를 매입해 경고조치를 찯았음에도 03년초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원을 주고 친척
명의로 차명 계약한 후 05년 5월 총 1억 5천만원을 받고 매각하였음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차장 송모씨는 03년 파주교하지구 지장물 보상업무 담당자임에도 불
구하고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03년 1월말경 파주교하지구 2113-8 협의양도인택지 수분양권을
프리미엄 1,900만원과 수수료 1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지급하고 동생의 명의로 계약하여 현재
까지 보유하고 있음.



제주지역본부 토지사업팀장 임모씨는 02년 감사실 감사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확정(03.7.25) 이전인 02년 5월 김모씨를 통해 이주자택지 수분양
권을 1억원에 차명계약한 후, 05.9.21 동 택지를 처제명의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강원지역본부 OK팀장 유모씨는 03년 충북지역본부 오송사업단 용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5백만원을 주고 동생명의로 차명 계약한 후, 04.5.10 본의명의로 명
의변경하여 현재까지 토지대금을 납부 중에 있음.



이외 충북지역본부 충주사업단 개발팀장 신모씨, 판교사업단 개발팀 차장 박모씨, 경기지역본
부 인허가담당실 차장 정모씨 등은 퇴직직원 김모씨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대상 사업지
구와 토지 등을 위임하여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을 투자하여 4천8백만원, 6천만원, 5
천만원을 회수하였음.



또한 인천지역본부 개발사업팀 과장 전모씨는 용인동천지구의 이주대상자 확정 이전인 01년 4
월 경 생활대책시설용지 6평을 계약금 2,3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수분양권을 매입하여, 이후
건축비 1,5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의 상가분양대금으로 2004년 2,000만원,
2005년 1,500만원, 2006년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공사는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 공사의 취업규칙에 용지규정 등에 의
거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신의성실의무 위반만을 적용해 감봉1개월,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
였음.



이에 대해 박승환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중 2명은 과거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를 한 직원이었다”며.
“이처럼 공사 직원들의 투기가 재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가 직원들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
한 양벌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사 스스로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만큼 명백
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서민주거안정이란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당해야할 토공
이 이처럼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철
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관련자별 주요 투자/매도금액 및 징계처분 내역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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