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진수희의원]공정위는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검찰고발

공정위는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검찰고발
제외사유를 당당히 밝혀야 한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3일 서울지검이 공정위에 대해 밀가루 담합수사와 관련하여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 대한 고발을 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경위로 밀가루 담합 관련업체와 관련자 검찰고발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제외시켰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할 예정이다.



○ 특히, 진수희 의원은 지난 3월 2일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인 3월 1일 이해찬 전총리의 소위 ‘3.1절 골프사건’ 당시 류원기 회장이
동석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조사 결과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4명은 업체대표 (대한제
분 L대표, 동아제분 Y전임대표, 한국제분 S대표, 대선제분 P대표)로 하였으나 영남제분은 부
사장을 고발한 배경에는 이러한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검찰이 류원기 회장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면서 제시한 이유 즉,
-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수감중이었던 류원기 회장이 부사장을 통해 담합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공
정위가 이를 외면한 이유에 대해 추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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