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진수희의원]공정위, 규제 권한만 강조할 뿐 이중규제 방

공정위, 규제 권한만 강조할 뿐 이중규제 방치하며 책임회피 !!



정통부와 업무협조 기피, 금감원과 금융사 이중제재, 방송위와 불공정거래 방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만 주장할 뿐, 실효성있는 규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책임회피
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1)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방송위원회와 업무중복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
는 상황을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며 지적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 고유권한 사항, 부처협조마저도 불가?




지난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은 기간통신사업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정통부와
전산업의 포괄적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간 업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합병시 정통부와 공정위가 업무협조하기로 국무조정실과 부처
업무조정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가 공정위의 고유권
한이라면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와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명시된 개별부처와 협의하
는 절차까지 기피하고 있어 공정위의 규제독점 권한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과 공정위의 금융사 이중규제 논란




한편,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
위(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과다 경품제공)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공정
위간 갈등도 주목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금감원과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갈등해왔던 사안으로, 감독당국
인 금감원이 행정지도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동일사안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
치3)를 내려 금융기관들이 이중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는 그대로 방치




또한, 위성DMB의 지상파재전송 문제를 두고 관리감독당국인 방송위원회와 규제주체인 공정
거래위원회가 업무를 회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국회정무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방송위 자료회신을 통해 검토하였고, 올해 2
월 업무보고에도 명시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19조 및 23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신, 금융분야에서 개별부처의 규제추진을 공정위 고유
권한이라며 반대하더니, 방송분야에 관해서는 유독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정위의 이중잣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로 공정거래위원장을 질타하는 한편,




“이 정부 들어 규제가 완화되었다면서 부처간 업무혼선을 조율하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하는 이
중규제를 비롯한 규제강화는 결국 기업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서도 행정
력을 낭비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더욱 문제”라면서 공정위가 개별
부처들과 업무중복으로 갈등을 빚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진의원은, “공정위가 ‘모든 산업’의 불공정거래와 부당공동행위를 시정할 권한을 갖고 있
다고 주장하면서, 개별부처들과 업무충돌로 빚어지는 이중규제들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부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개별산업에 대한 규제업무 조정 개선대책을 촉구할 예정이
다.




--------------------------------------------------------------------------------



1)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10월 10일 네티즌과의 토론회에서 “규제가 없어진 곳에는 규제를
풀고 대신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공정위에서는 정통부, 방송위, 교육부에 자
꾸 (규제를) 털어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라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고 발언



2) 2005.1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등) :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양
수․합병, 설비 매각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식을 취
득하는 경우까지 포함.



3) 2001년 자동차보험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위가 손보업계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
나,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밝혀져 대법원판결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과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