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외 마약범죄 및 사기피해 2년 사이 두 배 증가
해외체류 피해․범죄 예방위한 ‘재외국민보호법’제정 시급
- 피해사례는 중국 1위, 일본 내 한국인 강력범죄 급증
- 작년 한해 해외 우리국민 피살 65건
0.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권영길 의원에게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해외발생 우리국민 사건․
사고 피해 및 가해 현황 (2003~2005)’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출국자의 증
가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피해 및 범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재외국민보호법’제정 등 시급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절도강도’피해 가장 많고, 사기 피해도 두 배 증가
2005년 전체 4235건의 해외체류 우리 국민 피해 건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절도․강도’피해
이며, 2003년 1081건, 2004년 1349건에서 2005년 1788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70건에 불과했던 해외 사기사건의 경우, 2004년에는 153건 그리고 2005년에
는 145건으로 이 또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해외 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정부의 피해예방
조치 및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5년 우리 국민의 해외 피해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는 중국(홍콩포함)
1199건이며, 전체(4427건) 대비 약 30%차지하고 있어, 중국지역에 대한 안전대책마련이 절실
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절도강도만 한 해 520건으로 국가별 순위 2위를 차지했다.
2. 마약범죄 2배 증가, 일본 내 한국인 강력범죄 급증
2003년 대비 작년 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는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정
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2003년 2276건이었던 범죄 건수는 2004년 2532건에서 2005년에는 무려 3079건으로 증가했
다.
특히, 우리 국민의 마약 관련 해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49건에서 2004년에는 80건
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91건으로 2년 동안 두 배가 넘는 마약범죄 수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또한, 마약,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살인 등 강력 범죄도 2003년 419건에서 2005년에는 851건
으로 늘어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의 경우, 일본에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지난 2년 동안 동경을 중심
으로 만 59건에서 350건으로 폭증하여,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와 대비책 마련이
심각하다. 특히, 이러한 강력범죄로 인해, 해외 체류 중인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의 피해나 국가
적 이미지의 실추가 없도록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관련 법 없어 문제,
- 권영길 의원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계류 중
최근 소말리아 동원 어선/어부 피랍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재외국민보호대책이 미
흡함이 계속해서 지적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여행, 유학 등 늘어나는 해외방문자 수와 그에 따
라 증가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영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법 개정을 통해 이라크
등 위난지역으로의 우리국민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발생 우리국민 피해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통제가 불가능한 일반
여행 지역으로서,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여행자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
교육, 신속한 대응 등 예방 및 해결 대책수립을 위해 인력 및 예산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재외국민보호의 미흡은 헌법이 정한 재외국민 보호의무 관련 법률이 없는 것에
서 시작한다.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마련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지난 2004년
9월에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영길 의원은 ‘김선일 피랍 및 동원호 사건 등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정부는
해외여행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제도적인 안전장치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그
시작으로서 2년 여간 국회에 방치 중인 ‘재외국민보호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해결방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