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고경화] 복지부,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해도 보험급여

복지부,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해도 보험급여

법치행정 무시하고 의료법과 상충되는 불법고시 시행
‘05년부터 현재까지 진찰없는 처방 382만여건에 161억 지급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치료의 처방전 발행은 사실상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가 초법적 고시를 통해 해당 사항을 인정하는 등 법치행정 원칙을 외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하다.



더욱이 복지부는 재진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 가족과의 상담만으
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는 진찰료에 대한 보험급여까지 인정해주고 있었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 그상대가치점수고시(99년. 1.1)>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
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인(가족)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건수
가 지난해부터 무려 382만여건에 달했으며 건강보험급여는 총 161억9천420만8천원이 지급됐
다. <2p 표1 참조>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의사 등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닐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한 사항이다.<붙임1, 복지부
답변자료 참조>



<표1> 환자가족 대리처방 건수 및 급여금액 : 파일첨부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대신 처방전을 수령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것
을 인정하면서도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약물처방을 위해 지속 내원이 어려운 것
을 고려,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고시가 발표됐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환자가족의 처방전 대리수령 건수를 상병 코드로 재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이 아닌 일반
상병인 경우가 49.2%에 달해 만성질환자가 아닌 환자에 대해서도 대리진료(처방전 대리수령)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상 헛점이 노출됐다.



<표2>대리인 처방건수 중 일반질환 현황 : 파일첨부



서울행정법원의 판례 역시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관련기사: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 의
사 면허정지 정당>



재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 해도 이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의사의 행위는 공익상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
부의 판단이다.



고경화 의원은 “환자 가족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하는 것은 아무리 재진이라 하여도 의
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할 수 없으므로 약물 예후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고 약화사고의 위험
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왕진을 통해 직접 진찰한 후 처방하
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의료기관의 왕진비가 비싸고 비현실적이므로 복지차원에서 공중보건의
등이 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정, 회진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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