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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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은 막자
- 캐릭터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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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한국저작권법학회에 용역의뢰해 보고받은 연구결과(’06.8)에
의하면,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망후 50년(법인저작물의 경우 공표후 50년)에서 20년 추가
로 연장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2007-26년 기간 중 캐릭터 저작물의 경우 향후 20년간 1,407억
원이 추가적인 저작권료로 미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창작을 고취시키
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매우 무기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또한 국내저작권자에 대한 지출이 전무한 캐릭터저작물까지 포함할 경우 20년간 추가적으
로 저작권자에게 이전되는 소득의 3.2%만이 국내 저작권자에게 배분된다는 것임.
- 캐릭터의 경우 국내에서 저작활동이 본격화된 것이 불과 십수년에 불과함. 따라서 현행의
보호기간만으로도 향후 3~40년간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로 연장한다는 것은 향후 3~40년 이후에 검토해야 할 정책을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
가지임.
▶결론적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캐릭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
은 극히 낮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향후 한미FTA협상시 미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송영상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8.9%로 세계 평균 성장률(6.75%)을 훨씬
웃돌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이제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으로 영역을 넓혀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야 할 때임.
▶방송영상콘텐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도 한국이 세
계시장을 겨냥한 한류콘텐츠의 활력 있는 마케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
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