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표에서 “93년 개정되어 벌써 1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군인의 정년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군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군인공무원의 정년제도는 계급별로 구분되어 연령, 근속 및 계급정년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
점이 상존하고 있으나 인사적체, 상하관계가 뚜렷한 계급구조를 이유로 정년을 높이는데 지나
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군인들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세에서 55세까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역을 하게
되면서 자녀교육, 전역 후 취업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런 점이 군기밀문서 유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일반직, 경찰 공무원의 정년은 57세와 60세로 양분되어 있으며, 외국의 정년제도도 계
급 구분 없이 우리나라에 비해 정년연령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심각한 형평
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군인들의 정년 이후의 취업제한 규정을 소령계급으로 낮추되 정년을 그만큼 늘려주
고, 희망 전역제도를 활성화시켜 제대 전에 충분한 사회적응 교육과 취업교육을 병행하자”고
하면서, “일시에 정년을 높이는 것이 군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면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것(소령-소위 계급이나 중사-하사의 경우 3년후에 47세까지, 5년후에 50세까지, 10년후
에 55세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며 중장기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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