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손봉숙의원]한국게임개발원

[ 2006년도 한국게임개발원 국정감사 ]



■ 경품용 상품권 선정 취소에서 지정까지의 의혹을 밝혀라
- 개발원, 서울보증보험, 상품권 발행사의 ‘짜고친 고스톱’이냐
국가 권력 개입 게이트냐?



의혹 1)
인증 취소되었다가 1차 지정발행사로 지정된 인터파크는 선정 취소 시 가맹점 유효율이 5.5%
에 불과!
- 상품권 인증 선정 취소된 22개 업체 중 지정제도 도입 1달 만에 7개 업체가 상품권 발
행 지정사로 선정된 근거를 밝혀라!

○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품용 상품권 인증 후 선정업체의 가맹점 현황 조사(제출
된 가맹점 현황 중 200샘플) 결과 가맹점 유효 수가 허위로 밝혀짐. 이에 따라 22개 상품권 발
행사의 선정이 6월 30일자로 모두 취소됨.



○ 그러나, 그 중 11개 업체는 상품권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19개 발행사 중 선정 최소
되었던 22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다시 지정을 받음. 그 중 7개 업체는 지정제도 도입 1달 만인
1차 지정 시 선정됨.



○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개 지정 업체의 선정 취소 이유가 된 가맹점 유효율이
5.5%~ 70.9% 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짐. 그런데, 1달 만에 지정 요건 중의 하나인 ‘문화, 관
광산업 관련 가맹점 100개 확인’ 이라는 조건에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인터파크의 경우 선정 취소 당시 가맹점 유효율이 5.5%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한국
도서보급은 36.3%, 한국교육문화진흥은 38.0%, 안다미로는 41.0%, 씨큐텍은 47.0%, 해피머니
아이엔씨는 70.9% 였음.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 달만에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
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특히, 상품권 발행사들이 허위보고했던 가맹점 문
제가 1달 만에 가맹점 100개소가 정해진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



※ 별첨 1 - 상품권 발행사 지정요건과 지정심사일정
상품권 인증 취소업체 중 지정제 선정업체 현황



의혹2)
- 상품권 발행 지정심사 판정 이후 3일이나 늦게 ‘지급보증확약서’가 발행됨
- 지정심사 제출용 ‘지급보증확약서’와 지정이후 발행되는 ‘상품권보증보험증권’이 같은 날
발행됨.



○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도입 시 1차로 지정된 한 상품권 발행사 지정심사적격 판정은 05
년 7월 26일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 발행사가 지정 여부 심사를 위해 제출했어야 할 서류인
‘상품권보증보험 지급보증(예정) 확인서’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일이나 늦은 7월 29일 발행
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상품권보증보험 지급보증(예정) 확인서’와 ‘상품권 보증보험증권’이
동일한 날 발행됨.



○ 서울보증보험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지정 심사 제출용인 ‘지급보증확약서’와 지정 심사확
정 후 발행하는‘상품권 보증보험증권’사이의 시차는 약 1개월 라고 밝힘. 그러나 이 상품권 발
행사는 개발원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보증보험증권’이
‘지급보증 확약서’와 동일한 7월 29일에 발행되어 더욱 의혹을 야기하고 있음.



Q. 지급보증 확약서와 상품권 보증 보험증권이 같은 날 발행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밝
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 별첨 2- 경품용 상품권 지정여부 확인점검표
상품권보증보험 지급보증(예정) 확인서
상품권 보증보험증권



의혹 3)
상품권 발행사 지정심사 확정 7월 26일, ‘지급보증확약서’ 발행 7월 29일, 게다가 상품권 지급
보증 심사기준 최초시행은 7월 28일인 이유를 밝혀라!
① 지급보증 심사기준이 정해지기도 전에 지정심사 적격판정을 받았을 의혹



서울보증보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26일 지정적격 판정을 받는 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
으로 되어있는 지급보증확약서의 심사기준이 7월 28일자부터 시행되었음. 도대체 어떻게 지
급보증 심사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보증확약서가 제출되었다고 되어있는지 그 이
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② 7월 28일 정해진 지급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지급보증확약을 해주었
을 의혹



Q. 7월 28일 지급보증심사기준이 1차 제정되어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어떻게 바로 그 다음날
지급보증확약서가 발행될 수 있었는지 근거를 밝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Q. 두 가지의 경우 다 심각한 문제임. 이는 상품권 발행지정제도 지정요건에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이유가 본의원이 맨처음 제기했던 것처럼 불법적이고 파행적
이던 상품권 발행제도를 합법화, 공식화 해주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
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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