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천영세 의원, 사행성게임물 정책대안 제시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서비스 기관으로,
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정책에 관여하지 말아야
1. 영상물 등급위원회- 민간기관이 준사법기관의 역할 계속하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
어, 등급분류는 합법화와 상관없는 민간자율의 행위가 되어야 근본적 문제 해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의 역사는 사행성 게임
물 확산의 역사”임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일지를 통해 분석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리
의 온상이 된 것은 “민간기관이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영세 의원은 “등급위원회는 민간기구이므로 이용자들의 이용의 편의를 돕기 위한 등급서
비스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지금처럼 등급을 받는 것이 바로 합법화되
는 길이라면, 판사들이 등급위원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등급허가가 바로 합법화 되는 길이라면 업계로서는 등급위원회를 신처럼 모실 수밖
에 없다. 여전히 비리의 싹을 남겨두는 일이다.”라고 하며, “등급분류는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
없는 민간의 자율적 행위이며, 등급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행성이 있으면 「사행행위등 규
제및 처벌특례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 게임산업개발원
- 사행성게임물 합법화의 결정판, 4-9-2룰은 게임산업개발원 작품!
- 게임업계 중심의 게임정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개발원 게임정책에 관여 말아야
천영세 의원은 2004년 12월 문화관광부는 경품고시의 <사행성간주 게임물을 정의>, 이른
바 4-9-2룰은 게임산업개발원의 작품이며 사행성게임물 합법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 4-9-2룰 : 게임시간 4초 이상, 시간당 투입금액 9만원, 게임당 최대 배당금액 2만원까지 허용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9-2룰의 이론적 근거는 2003년 ‘게임산업개발원’
의 <사행성기준에 관한 연구>이며,
게임내용이 슬롯머신이든 파친코든 상관없이 단위시간, 배팅액, 배당금만 기준을 정해라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며, 현금이 배출되는 경품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세 의원은 지금까지 (재)게임산업개발원은 문화관광부의 게임정책을 좌지우지 해왔으
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음을, 대표적으로 4-9-2룰이 만들
어지는 과정을 통해 분석했음.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게임물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은 한명도 없으며, 사행성
게임물 확산의 문제점을 업계의 입장에서만 파악하고 있다고 회의록을 분석해서 비판했음.
천영세 의원은 “(재)게임산업개발원이 공공성을 담은 게임정책을 실현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법적으로 위탁상태인 게임정책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
으며, 함께 국정감사를 받은 콘텐츠진흥원은 공공적인 게임정책을 실현할 준비가 되었는지 질
의했다.
결론적으로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게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하
며, 아케이드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의 문화가 과도한 몰입과 사행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게임산업 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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