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천영세]정부산하기관공동평가단 추천에 ‘문화계’인사 무시

“문화관광부! 제대로 사업 합시다”
정부산하기관공동평가단 추천에 ‘문화계’인사 무시
그래도 입만 열면 ‘문화’, ‘문화’, ‘문화’



○ 2004년 4월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기획예산처 소관 하에 정부산
하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19개 주무부처가 관장하는 87개 정부산하기관이며,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문화콘텐
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제방송교류
재단, 대한체육회,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으로서 모두 11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되었음.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추진경과는 2004년 11월 정산운영위원회 의결을 거
쳐 2006년 8월 경영평가보고서 제출까지 모두 22개월이 소요되었음.



정부산하기관공동평가단 추천에 ‘문화계’인사 무시



○ 소위 ‘정산법’은 제정될 때부터 정부기관에 대한 ‘살생부’를 작성하는 제도일 공산이 크고,
특히 운영위원 및 평가단의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어왔음.
이에 정산법 제11조에 의해 평가위원을 각 부처에서 다양한 인사들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평가단이 최소한의 다양성을 가지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것임.



○ 천영세의원이 문화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는 처음부터 자기역할을 제대
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남. 단적인 예가 공동평가위원 추천 인사들의 면면임.



○ 또한 천영세 의원실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질의를
해본 결과 “정부산하기관공동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문화 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고 답했음. 그리고 수차례 문화관광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음.



○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남. 특히 기획예산처가 2004년 정부산하기관 공
통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안)과 2005년 정부산하기관 공통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안)에 대해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보훈처 등이 의견서를 냈음. 하
지만 문화관광부는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음.



법률에 보장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볼맨 소리만 해대나?



○ 정산법 제11조 5항에 의하면 각 부처나 기관별로 공동평가단의 평가와는 별도의 평가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공동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 소명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는 말임.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이조차도 하지 않았음.



○ 앞에서는 타부처가 문화적 관점이 없다고 볼맨 소리를 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이용하지 않은 것은 문화관광부의 ‘포커페이스’거나 ‘직무태만’일 수
밖에 없음.



○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들의 뒤에는 손 놓고
목소리만 높이는 문화관광부가 있음. 문화관광부, 규정대로 사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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