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종구의원]공정위, 다단계판매업계와 유착 의혹

공정위, 다단계판매업계와 유착 의혹
다단계 판매조합에 전현직 줄줄이 낙하산.
‘제이유’ 3년 연속 법규 위반 방치 등 미온적 대응



- 현직 공정위 공무원이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로 올라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리한 마케팅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다단계업계의 조합 이사
장 등 주요 임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영업
행위를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사업인가권 등을 무기로 다단계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
를 함으로써 제이유 사태 등 다단계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늑장대응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다단계업체들의 소비자피해구제 목적으로 출범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출신들이 이사장과 전무 상무 를 맡고 있으며, 특수판매공제조
합의 경우 현재 이사장, 상무, 재경팀장 까지 공정위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위 출신 양 공제조합 재취업 현황>
구 분성 명현직위조합입사일공정위 근무기간최종 직위특판현직조휘갑이사장’05.04.22’
96.04.04-’00.06.01상임위원(1급)주용길상무’05.04.22’95.01.25-’05.04.15서기관(4급)이규관재경
팀장’03.01.01’90.04.-’00.04.부이사관전직박동식前 이사장’03.04.29’94.02.21-’02.01.17상임위원
(1급)박선광전 전무’03.03.21’90.06.28-’02.12.31과장(4급)직판현직정재룡이사장’05.12.16’
91.01-’93.05
’95.01-’96.05상임위원(1급)전직이한억前 이사장’03.05.10’93.10.-’02.01상임위원(1급)



특히, 현직 공정위 특수거래팀장과 과장이 2003년 8월부터 특수판매공제조합의 당연직 이사
를 맡아 다단계 업계에 직접 간여하고 각종 수당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
위 혁신인사팀에서는 특수거래팀장이 다단계조합 이사로 있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
며, 특수판매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수거래팀에서는 이사
회에 2004년 이후 현재까지 9차례 이사회에 참석 회의비 명목으로 2,581,2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덕적 불감증 및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정위와 다단계 업계의 유착에 따라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사고를 낼 때까지 방치
해 왔다. 다단계업체의 후원수당이 총매출액의 35%를 넘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는데
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제이유가 2003년도에 35%한도를 초과하고 2005년 85%에 이르러 사고
를 낼 때까지 방치했다.




이에 이종구 의원은 “공정위가 다단계업계에 직접 간여해온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각종 사
고를 키우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감사원도 공정위가 다단계 업
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총체적으로 감사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정위에 잇따른 기강해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순환출자 금지 등
쓸데없이 기업지배구조에 간여하기보다는 공정거래 감시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 재정립과 전면
적인 조직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s.cawj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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