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람재단 증인 신문 관련 6대 비리의혹 조사결과보고서
사회복지재벌 성람재단 6대 의혹
1. 돈받고 정신요양원에 ‘평생입소계약’ 체결, 멀쩡한 사람을 무호적자로 둔갑시켜
2. 국고 들여 지은 후 8년째 놀리고 있는 ‘유령의집’ 문혜요양원 신관
3. 방 1개에 30명씩, 성람재단은 장애인 ‘수용’시설인가?
4. 국고보조금 받은 치과진료 장비로 수익사업
5. 무자격 간호조무사, 무자격 물리치료사
6. 시설운영위원회=시설장 친위대?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관 등 13개 산하시설을 거느리고 3개 생활시설만 한해 100억
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2003년도에 노동조
합이 설립되며 그동안 감춰져왔던 시설내부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
고, 올해 조태영 이사장이 원생 주부식비 등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며 노조와 인권단
체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현애자 의원실은 200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재단과 종로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지난 9월 27일에는 철원 소재 문혜·은혜장애인요양원을 직접 시찰하였다. 자료분석과 현장방
문으로 확인한 문제점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며, 조태영 전 이사장의 인
맥으로 이루어진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허점 투성이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제대로 개정할 것
을 촉구할 것이다.
1. 돈받고 정신요양원에 ‘평생입소계약’ 체결, 멀쩡한 사람을 무호적자로 둔갑시켜
- 1984년~1990년 사이, 서울정신요양원에서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평생요양료를 부담하면 입
소자 사망시까지 요양시키겠다는 ‘장기요양계약서’를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 당시 서울정신요양원장은 전 재단이사장인 조태영으로, 평생요양료를 입소자당 400만원
~1000만원까지 불법적으로 징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건임.
- 사건 수사담당 경기경찰청 유병률 형사 “재단이 챙긴 돈이 최소 1억원, 80년대에 1억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밝혀.
-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으므로 당연히 입소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입소 후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무호적자로 둔갑시킨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을 함. 이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급여 통장을 시
설에서 일괄 관리해온 과거의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무호적자-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착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돈을 내고 입소장애인을 ‘평생’요양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엽기적이며, 인권유린의 소지가 큼.
- ‘평생계약’은 요양에 대한 부담을 일시금을 내고 면하려는 보호자와, 입소계약시 납부하는 목
돈 및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를 착복하려는 시설 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벌어진 일로써, 입소
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장기간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며 국고가 낭비되
는 결과를 낳았음.
계약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아래 사례를 보면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가 부정하게 지
급된 증거가 분명한 만큼, 복지부차원에서 서울정신요양원은 물론 동 기간 유사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함.
부정 수급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내역을 철저히 추적하여 조사하고, 전액 환수해야 함.
20년 동안 이중호적을 관리한 것은 탈법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극히 죄질
이 나쁘다고 할 것임. 복지부는 조태영 전 이사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고, 관리감독을 방기한 주무관청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함.
<사례>
- 1985년 11월 23일 서울정신요양원에 입소한 이OO씨는 장기간 시설내에서는 관리번호가 부
여되고 의료급여 1종인 무호적자로, 보호자 가정에서는 호적이 있는 건강보험 대상자로 이중
관리되어 왔음.
- 이OO씨 보호자와 조태영 원장이 체결한 ‘장기요양계약서’ 주요내용
1항 “갑(조태영 원장)”은 위 요양인을 평생동안 요양시킨다.
2항 평생동안의 요양료는 일금 4백만원정으로 하며 “을(이OO씨 보호자)”이 부담한다.
9항 요양자가 요양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행려자의 영현처리 규정에 따르되, “을”이 시신의 매
장이나 화장 또는 유골을 요구할 경우 장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국고 들여 지은 후 8년째 놀리고 있는 ‘유령의집’ 문혜요양원 신관
- 문혜장애인요양원 신관은 1998년에 1차 준공(지하 수영장, 1층), 2004년에 2층 준공, 2005년
에 3층이 준공된 시설로 두차례에 걸쳐 국고(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았음. 문제는 수억 원의 국
고지원으로 증축된 장애인 시설이 준공 이후에 “장애인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기는
커녕 어떤 이유에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