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현애자] 초중고교 매점 92%는 장애인신청도 불가

15㎡ 면적 제한 규정 탓에 초중고교 매점 92%는 아예 신청불가
제주도 실적 0%, 조례도 제정 안돼
법령·조례정비하고 홍보 강화 시급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마련 계획 중 하나인 매점·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애자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2006년 6월 현재 매점·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우선 허
가 실적은 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아직 크게 부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2006년 6월 현재 자판기
의 우선허가율은 17%지만 매점의 경우 9%에 불과한데, 장애인 ‘일자리’로서 매점이 자판기보
다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문제인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 광역시도 - 시도교육청으로 나누어 볼 경우, 매점과 자판기 모두 장애인 허가
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역시도(매점 24%, 자판기 40%) 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이 뒤를 이었고
가장 부진한 곳은 시·도교육청으로 매점의 허가율은 4%에 불과했다. 국회에는 장애인 우선 허
가대상이 자판기 35대가 있으나,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주로 수도권 전철
역에 설치된 신문가판대 등 기타 판매시설의 장애인 허가율은 평균 41%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관할 매점/
자판기/신문판매대 운영권 전부를 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 고루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
다.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도 자판기 전부와 매점의 52%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16개 전체가 취합된 시도교육청별로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율 기준으로 전북(38%), 강원
(26%), 전남(25%) 이 가장 우선허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인천, 대구, 대전, 제주는 장애인
우선 허가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조례제정 전북·전남 ‘모범’, 제주 꼴찌



한편 자치단체별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광역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모두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기초단체의 제정은 시도별
편차가 컸다. 대구, 대전은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가 한곳도 없는 반면, 전북은 모든 기초단체
가, 전남은 22개중 21개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2조 매점 면적 15㎡로 제한규정, 사실상 사문화



매점의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22조에서 장애인 우선 허가 대상 점포 면적을 15㎡
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5개 광역시도 역시 자치단체 조례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15㎡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매점수는 1,953개소이지만 실제 대상이 되는
매점수는 471개로 1/4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가장 심각한 곳은 시도교육청 산하 일선 초중고
교 학내 매점으로 15㎡ 이하 매점은 전체 8%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에게 운영이 우선 허가된 182건을 분석해보면, 15㎡가 넘는 매점인데도 불
구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가 64건으로 전체의 35%나 차지했다. 다섯평도 채 안되는 15㎡ 제한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준인지 드러내는 수치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외에 노인복지법, 모부자지원법 등에서는 이와 같은 면적 제한 규정이 없
어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시급하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보다 상조회 수익사업이 우선



우선허가 대상인데도 일반인에게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매점 314개소, 자판기 10720대다.
이는 상당수 매점과 자판기가 장애인, 노인등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기보다는 자체 상조회 등
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거나 자판기는 매점과 일괄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
다. 우선허가 대상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매점 228곳(73%), 자판기 5,756대(54%)이 자체운영
으로 아예 장애인등은 계약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기할 만한 기관은 국방부로, 육군, 해군, 공군 산하의 자판기 3천여 대를 일괄운영계약을 하
는데 경쟁입찰로 붙여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었다.



실효성있는 홍보 강화해야



장애인 등의 우선허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방식의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고 (중앙부처 350건, 시도 426건), 해당기간에 직접 방문
해서 확인해야만 하는 기관게시판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다. (총 262건) 중앙부처와 시도에서
는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었다. 지자체 또는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는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 복지관을 통해 각종 정
보를 취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한 홍보를 크게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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