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수부, 농림부 연구용역 75% 이상 수의계약
- 입찰공지기간 위반, 중복 발주, 공정성 훼손사례도 발견돼 -
2006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강기갑의원실에서 농림부,해양수산부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
에 대해서 2001년~2005년까지 연구용역 발주 실태를 (사)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 및 공동 분석
한 결과 높은 수의계약 의존도, 법정 입찰공지기간의 위반, 유사연구의 중복발주 등의 문제점
이 드러났다. 특히 입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연구용역을 수주하는가 하면, 국무총리
실 산하 <새만금 환경대책실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이 관련부처로부터 새만금 수질
예측모델연구 용역을 수주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될만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높은 수의계약 의존도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해수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총 662건(약 1980억 원) 중에서
83.8%에 해당하는 555건(약 1820억 원)이 수의계약이었으며, 농림부는 총 951건(약 4500억
원) 중 75.4%인 717건(약 4200억 원)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계속사
업’이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특정 연구기관이 뛰어난 연구능력을
지녔다면 자유로운 공개경쟁을 통해서도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은 과
도한 수의계약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입찰 공지기간 위반
❐ 자유경쟁 방식으로 공모된 연구과제 중에서 해수부 8건(8%)과 농림부 45건(19.2%)은 법적
최소공지기간인 10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지기간 10일은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입찰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어긴 것은 특정 연구기관을
염두에 둔 ‘맞춤형’ 연구용역 입찰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유사연구의 중복발주 및 재발주
❐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와 농림부가 2004년과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한 ‘지역농업클러스터육성방안’ 연구와 ‘지역농업클러스터발전방안’ 연구는 유사연
구의 중복발주사례이다. 또한 농림부는 2003년 177백만 원 규모의 ‘조건 불리지역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농어촌연구원에 발주하였는데, 농어촌연구원은 세부과제
를 외부참여연구원들에게 52.9백만 원의 금액을 발주형태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첨부 표가 있어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