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현애자 “GMO관련 법.제도 및 국내 유통 현황 실태조사”발표
① 정부가 법까지 위반하면서 국내 수입.유통되는 GMO 표시 안 해
② GMO 콩.옥수수 환경방출 무방비 노출, 국내 재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③ GMO 식품 표시제, 형식적인 운영에다가 일부 품목만 표시
④「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LMO법) 미시행으로 불법 유통중인
GMO 안전관리, 제대로 안 이뤄져
⑤ 쥐 급이 실험결과 45마리중 25마리 사산시킨 몬산토사의 GM콩, 국내 환경 위해성심사를 마
치고 승인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민주노동당 강기갑,현애자의원은 최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
향을 줄 수도 있는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관리체계 및 국내 유통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GMO관련 법률,제도 및 국내 유통현황에 관한 연구”용역을 (사)농어촌사회연구소
에 의뢰하였다.
연구결과 쥐 급이 실험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몬산토사의 GM콩은
이미 국내에서 환경위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채와 면화는 사실상 법까지 위반
하면서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은 일부품목에만 표시제를 실시하고, 외식산업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
리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위해성 평가서 및 심사서를 제출하도록
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
부가 법시행을 미루면서 최근 미국산 GM쌀이 국제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입금지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에는 상업재배를 승인한 GMO가 단 1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지속적으
로 GM콩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생산농가가 자신도 모르게 GM콩을 재배할 수 있어서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을 현행 3%에서 1%이하로 낮추어 시중유통가능성
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쥐 급이 실험결과 45마리중 25마리 사산시킨 몬산토사의 GM콩, 국내 환경위해성심사를 마
치고 승인된 것으로 드러나
- 2005년 10월, 러시아 과학자 일리나 에르마코바의 GM콩(Mon40-3-2) 쥐 급이 실험결과, 2주
간 GM콩을 먹은 쥐가 출산한 45만리 중 25마리가 사산되었으며 출산한 쥐의 36%도 20g 이하
로 극도로 허약한 상태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한편, 농림부는 2003년부터 GM농산물의 환경위해성 심사를 시작하여 5작물 18건에 대해서
는 승인 완료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데, 에르마코바의 실험에서 사용한 GM콩
(Mon40-3-2)은 국내에서 승인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환경위해성 심사는 서류평가만으로 진
행되었고, 포장실험이나 동물 위해성실험 등은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일리나 에르마코바 박사의 GM콩(Mon40-3-2) 실험용 쥐 급이 결과>
<첨부파일참조>
□ 정부 스스로 법까지 위반하며, 국내 수입.유통되는 GMO 표시 안 해
-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개발 유통중인 GMO 품목에 대해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
으며, 유럽은 단순 표시를 넘어서 이력추적제를 도입함으로서 안전성이 불확실한 GMO에 대
한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한편, 국내에는 GMO 유채와 면화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를 마치고 수입을 승인하였고,
GMO일 가능성이 높은 유채와 면화를 수입하고 있으나 콩나물을 포함한 콩,옥수수,감자와 이
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 이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7조(세부표시요령 등) 제2항에서 ‘표시대상품목은 유전
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표시대상품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전 세계적으로는 17작물 87종 이상의 GMO가 상품화되어 있고, 중국, 일본은 유채, 면화에
대해서 표시제를 실시하며 EU는 전품목에 대해 표시제를 실시한다.
<세계 주요국의 GMO표시대상 작물>
EUㆍ러시아ㆍ브라질ㆍ호주ㆍ뉴질랜드
재배 또는 수입ㆍ승인된 모든 작물 및 이를 원료로하는 식품
중국
대두ㆍ옥수수ㆍ면화ㆍ유채ㆍ토마토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
일본
콩(날콩 및 콩나물 포함), 옥수수ㆍ감자ㆍ유채ㆍ면실ㆍ알팔파ㆍ사탕무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
한국
콩(콩나물 포함)ㆍ옥수수ㆍ감자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
□ GMO 식품 표시제, 형식적인 운영에다가 일부 품목만 표시
-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