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 검역, 곳곳에 허점 투성이 ----------------- p2
1)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05~’06년동안 서울시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 2,159건
중 26건 기준치 초과 - 검역체계 구멍
□ 현황
- ′05년~′06년에 걸쳐 서울지역 도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2,159건 중 26건이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장균 등 세균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라카이트그린 7건, 이산화황
6건, 수은 등 중금속 3건, 유독성 패독 1건 등으로 나타남. 원산지별로는 중국산이 13건으로 절
반을 차지했고 페루산 3건, 일본산 2건 등이었으며, 북한산도 1건 발견됨.
□ 질의
- 이들에 대한 부적합률은 수입당시 부적합률인 0.3%보다 오히려 높은 1.2%로, 검사검역체계
에 심각한 구멍이 있음을 반증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2) 중국과 활어위생약정 체결 이후에도 중국산 활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계속 검출, 정부는
뭐 했나?
□ 현황
- 중국과의 활어위생약정 이후에도 중국산 활어에서 지속적으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
고 있음. 올해 들어 14건에 74톤이 반입되었음. 종류로는 활가물치 2건, 활돌가자미 8건, 활농
어 1건, 활동자개 1건, 활미꾸라지 1건, 활쌍지붕어 1건임.
□ 질의
-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약정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계속해서 말라카이트그린
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위생약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중
국의 위생당국에서 위생증명서가 발급된 활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중
국의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
했는가?
3) 횟감용 수입 활어는 식중독 균, 질병 검사 안 해, 외래 병해충 반입 우려
□ 현황
- 수입수산물 중 냉장 냉동한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 식중독 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
나 같은 횟감임에도 불구하고 활어에 대해서는 식중독 균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활어
에서 아가미나 피부에 식중독균(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
이토제네스)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현재 이식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질병검사를 하고 있으나 식용 활어에 대해서는 질병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이들 활어와 함께 수송된 해수 역시 검역절차 없이 우리 해역에
마구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 국민건강과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활어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해야 함에도 식용활어에 대해 식중독 균 검사와 질병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인가?
4) 핵실험 많고 원자력 발전소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산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 이유
는?
5)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고등어 ․ 갈치 ․ 꽁치 등 검사대상에서 누락,
어류는 중금속 검사도 안 해, 안전성 조사 ‘부실’
□ 현황
- 중앙정부로 안전성 조사를 일원화 하면서 현재 해수부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어패류는 36종에 불과,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겨먹는 고등어, 갈치, 꽁치, 조기 등 이른
바 대중성 어종은 안전성 검사에서 누락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중금속 검사에서도 굴, 바지락
등 패류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어류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하지 않고 있음.
□ 질의
- 중앙정부로 안전성 조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어 대상어
종을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늘리는 등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해
수부는 단지 검사횟수만 늘렸을 뿐 예산이나 인력, 장기적 계획 등의 필요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6) 수산용 의약품 관리 ‘엉망’ - 승인받은 수산용 의약품 44종 중 잔류기준 있는 것 달랑 7종,
안전사용기준 있는 것도 4종 밖에 안돼, 관련부처 다원화로 수산용 항생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 현황
- 현재 국내에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항생제 30종, 살균제 6종, 마취제1종, 호르몬제 1종, 비
타민제 5종 등 총 44개의 약품을 승인 중에 있음.
- 특히 항생제 30개 중 안전사용기준(용법, 용량 및 휴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4종 뿐
이고, 잔류기준이 있는 약품도 7종에 불과함.
□ 질의
- 의약품의 잔류기준은 사용금지 약품까지 고려한다면 사용승인 약품의 항목보다 더 많은 수
의 항목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관계부처 다원화로 무분별한 수산용 약품의 사용이 규제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