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의·약국의 처방전의 부실한 폐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복지부, 처방전 폐기와 관련한 실태조사 전무
-보전기간 2년후 폐기와 관한 관련규정 전무
-연간 처방전 발행건수 국민1인당 약10건
-국민의 의료관련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우려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가 담겨있는 처방전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
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2년으
로 해놓았으나, 보존 후에 어떻게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법령적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전기간 2년 후 폐기와 관련한 규정 전무
현행 의료법 제18조의 2 상에는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하여 어떻게 폐기되어
야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 제25조 또한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
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전이 법적인 공백상태에서 무방비로 폐기될
우려가 있다.
※.김춘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복지부 공식답변 내용
약사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마련한 처방전 쳬기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지
역약사회에서 본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처방전에 기록된 일
체의 내용을 외부에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쳬기물 처리업자와 일괄 폐기하고 있음
○.처방전에 담겨진 개인정보
현행 처방전에는 주민번호와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
다.
○.복지부, 처방전 폐기와 관련한 실태조사 전무
지난 4월 청주시에서 고물상 한 켠에 폐지 뭉치가 발견되어 개인정보유출등 실제 사례가 발생
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등 어떠
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처방전 발행건수 및 폐기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처방전 발행건수는 2001년
3억7천6백만건, 2002년 3억9천3백만건, 2003년 3억9천5백만건 2004년 3억9천9백만건, 2005년
4억7백만건임. 2005년 기준 국민1인당 약 10건의 처방을 받음
○.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법률인 HIPP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1996년
제정)에 따르면, 의료관련 서류는 찢어서 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민사상으로
는 100달러에서 2만5천 달러 벌금, 형사상 최고 5만 달러 벌금과 1년징역을 받을수 있도록 처
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책적 대안
환자의 의료정보가 합법적인 이유와 절차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취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관련법상에 처방전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진 서류들
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적 검토>
의료법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
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축·변조 또
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제1항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 )
제1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