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고경화] 복지부 “우리들병원 레이저 수술 인정 여부

복지부 “우리들병원 레이저 수술 인정 여부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부는 우리들병원(원장 이상호)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이저 병용 척추수술에 대해 건강
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고경화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험 급여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경화 의원은 10월 13일과 16일(금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우리들병원
에서 시술되고 있는 관혈적 레이져 추간판제거술(OLM)과 내시경 레이져 병용 척추간판제거
술(PELD)의 문제점에 대하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표준시술인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Microdiscectomy)에 의미
없는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는 ‘관혈적레이저추간판절제술(OLM, Open Laser
Microdiscectomy)'이란 것까지 시술하고 있는데, 관련 학회는 이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아무
런 의미가 없으며 병행을 많이 할수록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한 급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칼을 대지 않고 내시경과 레이저를 병용 사용해 디스크를 고친다는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PELD)이란 것도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사전심사제 등의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시술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과 학회 전문가들이 이들 시술에 대해 급여를 중단할 것 등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
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무시한 것에 비호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고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6일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99년 레이져가 병용
되는 척추수술이 시술될 수 없도록 불인정하자는 건의가 심평원으로부터 복지부에 제출된 바
있으며 당시 복지부의 검토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과 심평원이 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말자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금번 의원님의 문제제기를 계기삼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 및 전문학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비록 과거에 심평원의 건의를 무시한 것과 급여 중단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향적인 자세로 해당 시술의 문제점과 급여 여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도 국내 척추
수술의 기형적 확대를 불러일으킨 우리들병원의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단 활동 등도 검
토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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