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현대카드 주요사항 미공개, 허위과장광고
1. 현대카드사는 허위과장광고 및 주요 사항 미공개를 통해 현대 M카드(현대카드 - 현대/기아차 제휴카드) 회원모집을 하고 있어. o 현대 M카드의 허위과장광고 내용 : 올해 발급된 카드로는 신차 구매시 실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나 광고 는 200만으로 하고 있어.(적립비율이 2%이고 현재 1년간 총 적립한도가 30만 포인트이기 때문 에 자동차 값을 150만원 할인 받기 위해서는 매년 1,500만원씩 5년 동안 현대카드로 물품구매 를 해야함.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분 제외) - 현대/기아차 신차구입시 M카드 이용액에 따라 적립되는 M-point로 최대 200만원까지 할 인하여 준다고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카드 와 현대/기아차가 맺은 `M제휴카드 부속 협약서` 제 2조 4항에 따르면, - `02년 가입자에게만 최대 200만원 할인혜택이 있을 뿐 `03년도 이후 가입자는 최대 150만 한도에서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200만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 고 있음. 이는 허위과장광고임. -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인 자동차 특성상 포인트 적립 후 5년 안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 는 가입자는 포인트 적립의 실효가 없음. ○ 현대카드로 현대자동차 구매시 `SAVE 포인트`를 통해 先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자동차 구 입후 3년간 현대카드 사용액 2,500만원(50만 포인트 발생)미달시 50만원 범위내에서 미달금액 만큼 고객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 - 현대카드 미소지 고객이 현대자동차 구매시 현대카드 신규발급 받을 경우 50만원 할인 혜택 을 주고(일명 SAVE 포인트), 이렇게 선 할인혜택을 제공한 50만원은 이후 3년 동안 현대카드 로 2,500만원어치의 물품구매(50만 포인트 발생)를 통해 차감하게 됨. 그러나 3년 총 물품구매 액이 2,500만원 미달시 50만원 범위내에서 미달금액만큼 고객이 부담. 이를 소비자들에게 충분 히 고지하지 않음. ○ 현대카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동 협약서 제11조 1,2항에 의하면, 현대카드는 신규카드 발 급시 M카드(현대자동차 제휴카드)를 월말기준으로 50%이상 발급, 계약 1년간 1백만장 발급하 여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48.7%(공정위 자료, `01년 기준)를 점유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업무제휴를 맺음으로써 자사 카드회원의 카드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다른 카드사에게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것임. (증거 : 동 협약서, 현대카드 인터넷 및 M카드 상품안내서, `03.5월 신문광고) ○ M-Point 사용에 있어서의 중요 정보사항 미공개 - 동 협약서 제1조 3항에 따르면, 포인트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월 단위로 포인트가 소멸되도 록 되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차구매시 할인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소 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음. - 따라서 이는 상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일종의 소비자 기망(欺罔)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