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 우리카드 적기시정조치 유예 나쁜 선례
의원실
2003-10-15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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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앞두고 우리,외환,국민은행이 6월말기준 연체율을 누락시켜, 실제 연 체율보다 낮게 금감원에 보고한 사실이 7월에 실시된 금감원 일제검사 결과 밝혀짐. 이중 우 리카드는 6월말 우리카드의 실제 연체율은 11.67%였으나, 금감원에 9.1%로 축소 보고함. 이러 한 연체율 축소보고에 의해 우리카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모면. ○ 축소방법은 연체대금을 현금서비스로 바꾸는 편법으로 연체율을 낮춤. 금액으로는 1,439 억원. □ 그러나 감독원은 `03.6월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초과하여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카드에 대해, - 동사의 추가 증자계획(6,400억원, 8.29 이사회 결의 예정) 및 동 증자대금을 재원으로 9월 중 연체채권을 조기 상각하여 연체율 10%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강도 높은 구 조조정계획의 추진 등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함. ◎ 8월 29일 발표된 우리카드의 연체율 축소보고사실은 적기시정조치를 막기 위해 현금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연체금액 갚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임. ◎ 위원장은 지난번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6월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동 대상 카드사 발생시 원칙대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위 우리카드 사례는 이러한 위원장의 국회답변내용과 상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