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국민연금개혁, 975조원 국민부담

“국민연금개혁, 975조원 국민부담 절감효과”



복지부 국감자료 … “신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시 국민부담 975조원 절감”
장복심의원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 통해 재정안정 및 후세대부담 완화해야”강조
○ 보건복지부의 분석 결과 최근 제시한 신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시 국민의 부담을 975
조원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에게 국정
감사자료로 제출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신개혁안의 기금운용수익 차이 및 현재가치” 자료에
서 “국민연금제도를 신개혁안에 따라 개혁하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경우(현제도)와 비교하여
2070년까지 8,677조원[’05년 GDP(806.6조원)의 10.8배]의 기금운용수익 차이가 발생하며, 이
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75조원(’05년 GDP의 1.2배)에 이른다(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4.8%로 환산)”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신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및 급여수준(소득대체율) 인하가 핵심으로, 현행 40
년가입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부터 50%, 2018년부터 45%, 2028년부터 40%
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08년부터 매년 0.4%p씩 인상하여 2017년
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분석자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현제도를 유지하면 적립기금의 규모가 2036년까지 늘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2047년에 고갈
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도 2046년까지만 발생하며, 2070년까지 연도별 기금
운용수익을 모두 합하면 총 2,396조원이 된다. (표1 의 A)
- 한편, 제도를 개선해서 급여율을 인하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면 적립기금의 규모도 커지고 이
로부터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도 커진다. 신개혁안에 따른 연도별 기금운용수익은 총 1경
1,073조원에 이른다. (표1의 B)
- 제도를 개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연도별 기금운용수익의 차이는 총 8,677조원이
고(표1의 C) 이 연도별 수익차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75조원이다.(표1의 D)



○ 장복심 의원은 “지난 2003년 재정계산 결과 현행제도 유지시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금소진 이후 보험료율은 2050년에 소득의 30%, 2070년에 39.1%의 과중
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
적하고 “보건복지부의 분석결과 신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시 국민부담을 975조원 절감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만약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975조원은 기회손실
로 해석될 수 있고 국민의 보험료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당장은 국민
의 부담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 저축된 자금으로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 이자수입으
로 연금지급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부담을 절감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연
금재정을 안정화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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